기부궁금증 풀어드려요.

  • Q.
    [재단] 푸르메재단은 어떤 일을 하고, 기부금을 어디에 사용하나요?

    A.

    푸르메재단은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비영리재단입니다.
    장애어린이가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고, 발달장애 청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운영합니다.

    기부금은 장애인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에 사용됩니다.

    • 장애가족지원사업: 장애인과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한 통합 지원
    • 재활의료사업: 장애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재활치료 지원
    • 지역사회복지사업: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
    • 자립지원사업: 장애청년의 일자리와 자립 기반 마련

    푸르메재단은 기부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지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연1회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주요 사업 결과와 성과를 안내합니다.

    연차보고서 보러가기

  • Q.
    [홈페이지] 로그인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정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도 로그인이 되지 않을 경우, 기부자 상담전화 02-6395-7008(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문의하여 주시면 확인 후 안내해 드립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잊으신 경우, 기부자 로그인 페이지에서 아이디 찾기 또는 비밀번호 찾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임시 발급 받으신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새 비밀번호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기부] 기부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기부내역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나의 기부정보 → 기부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기부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기부자 상담전화 02-6395-7008(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일, 납부방법(무통장입금, 카카오페이 등), 기부금액, 입금자명을 함께 알려주시면 보다 빠르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② 기부하신 기관이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인지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르메재단과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며, 기부내역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제내역에 '푸르메재단어린이병원'으로 표시된 경우, 병원 기부자 상담전화 02-6070-9031 또는 이메일 giving@purmehospital.org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가상계좌로 입금하신 경우, 푸르메재단 계좌로 입금 내역이 반영된 후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 반영까지는 은행 영업일 기준 약 5일 소요됩니다.

  • Q.
    [기부] 납부정보(납부방법, 기부금액, 납부일)는 어떻게 변경하나요?

    A.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기부정보 → 납부정보 변경]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납부방법 변경: 페이지 상단 납부정보의 파란색 [변경]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기부금액 변경: 납부금액 오른쪽의 회색 [변경]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납부일 변경: 정기 납부일은 매월 1일, 10일, 25일이며, 납부방법 변경 시 함께 변경할 수 있어요.

    [기부자 상담전화]

    • 02-6395-7008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출금 신청은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진행되며, 납부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됩니다.
    ※ 잔액부족 등의 사유로 출금되지 않은 경우, 당월 마지막 평일에 1회만 재출금됩니다. 이후에는 소급하여 출금되지 않으며, 미출금된 기부금의 출금을 원하실 경우 기부자 상담전화 02-6395-7008(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Q.
    [기부금영수증] 기부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A.

    2025년 1월 1일부터 납부하신 기부금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푸르메재단은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기관으로, 2025년 이후 기부금에 대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 기준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기부자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또는 사업자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푸르메재단에 정확하게 등록되어야 합니다.
    등록된 기부정보는 국세청에 제출되며, 제출된 기부내역은 매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개인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 → 전자기부금영수증 요청 및 조회

    푸르메재단에 개인정보 또는 사업자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세청으로 기부내역이 제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푸르메재단 홈페이지 또는 기부자 상담전화를 통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본정보 변경에서 [변경]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기부자 상담전화: 02-6395-7008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Q.
    [기부금영수증]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된 기부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기부금영수증] 2025년 이전 기부금영수증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A.

    2025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이 시행됨에 따라, 2024년 이전 기부내역은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해당 연도 기부금에 대해 아직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신 경우, 푸르메재단에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을 통해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자 상담전화: 02-6395-7008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부금영수증 → 귀속년도 선택 → 기부금영수증 인쇄
  • Q.
    [기부금영수증] 전자기부금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푸르메재단 기부내역이 확인되지 않아요.

    A.

    개인정보 또는 사업자정보가 푸르메재단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와 실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전자기부금영수증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등록된 개인정보 또는 사업자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자 상담전화: 02-6395-7008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이메일: hope@purme.org
  • Q.
    [기부금영수증] 기부금 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A.

    기부금유형에 따라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구분 유형 공제한도
    「소득세법」 제34조의제1항
    (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
    지정기부금
    (코드번호 40번)
    개인
    - 소득금액 X 30%
    (*세액공제율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 3천만원 초과 : 40% 적용)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법인
    - 소득금액 X 10%

    ※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Q.
    [기부금영수증] 가족(자녀 또는 부모님, 형제자매)이 낸 기부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가족 명의의 기부금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족 명의의 기부금영수증을 합산해 부양의무자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가능 여부는 나이, 소득, 생계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로 기부하셨더라도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부양의무자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산공제가 가능합니다.

  • Q.
    [기부금영수증] 기부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기부금영수증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이중 발급을 방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 Q.
    [기부금영수증] 푸르메재단 법인설립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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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집 이용 목적: 광고성 정보 발송(푸르메재단 소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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