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나

하예희 어린이 태아보험 소송 담당 송도인 변호사 인터뷰


 


하성찬 · 임사라 부부는 2011년 8월, 태아보험 업계 1위인 현대해상손해보험의 상해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 뒤인 2012년 1월, 딸 예희는 안타깝게도 분만 과정에서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양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이후 영구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성찬씨 부부는 예희를 치료하면서 수년간 1000만원 가량의 상해보험금를 받았고, 이후 상해후유장애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현대해상손해보험은 예희가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상해후유장애보험금 지급 거부는 물론 이제까지 지급한 상해보험금을 연 20%의 이자를 더해 전부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송도인 변호사의 설명을 토대로 관련 소송을 재구성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한 근거는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민법은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완전히 나올 때 사람으로 인정하고(전부노출설), 그때부터 비로소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므로 분만 중인 태아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 즉, 보험사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완전히 출생한 뒤에야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약관에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고 규정했다는 점도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보험계약서의 피보험자란에 ‘태아’라고 명확하게 기재됐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피보험자는 반드시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장을 받는 대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태아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고 반론했습니다. 청약서, 보험증권 등을 보면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간에 태아를 피보험자로 보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보험자를 ‘태아’로 명확히 기재해놓은 보험 계약서
피보험자를 ‘태아’로 명확히 기재해놓은 보험 계약서

특별약관에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보험의 중요사항인 피보험자에 관한 특별약관의 내용을 주장하려면 이를 반드시 설명해야 했는데 보험사는 이런 설명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태아인 예희를 피보험자로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당사자인 예희 부모 역시 태아가 피보험자로 자격이 있다고 인식하고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특별약관 규정보다 당사자 간의 의사가 우선한다고 보아 태아에게 피보험자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보험사가 예희의 출생 전부터 보험료를 계속 받아 왔고, 보통약관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된다고 되어있으므로 분만 중에 발생한 사고 역시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보험사는 예희가 분만 과정에서 입은 상해는 출산 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위험으로 ‘우연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전에 진행했던 의료소송에서 의료사고를 100% 인정받지 못한 것이 보험사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출산 과정에서 예희의 두개골 골절 및 뇌 손상이라는 치명적인 상해가 발생해 영구적인 장애를 얻게 된 것을 보호자가 동의하거나 예견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고에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약관에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는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 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그러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자의 출산은 출산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출산을 당하는 대상 곧, 태아도 해당이 된다고 주장해 출산 중 뇌손상이 발생한 예희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송 변호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추가적인 설명이 없으면 그 부분은 문리적 해석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폅니다. 즉 쓰여진 내용 그대로 피보험자가 출산의 주체가 될 때만으로 해석해야지 확대해석을 하는 것은 신의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으로 성찬 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전의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피보험자의 출산’은 피보험자가 출산의 주체가 되는 경우로 해석해야지, 출산의 대상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심 법원부터 2심 법원, 대법원까지 모두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희와 같은 상황으로 그동안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했거나 청구했음에도 거부된 경우 다시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찬 씨 부부와 송도인 변호사가 4년간 힘겨운 소송을 벌인 끝에 맺은 결실입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예희의 상해보험금 반환청구 소송을 승소로 이끈 송도인 변호사
보험사를 상대로 예희의 상해보험금 반환청구 소송을 승소로 이끈 송도인 변호사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그 기간 내에 예희네 가족과 같은 이유로 지급 거부를 당했거나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됐을 때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법리가 있기 때문에, 3년이 넘은 경우에도 다퉈볼 여지는 있어요. 부디 이 정보를 접한 분들이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 관련한 소송을 주로 담당하는 송도인 변호사는 보험사의 부당한 요구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특히 예희네처럼 가슴 아픈 사건을 만나면 오랫동안 잊히지 않습니다.


“전에도 예희네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아이가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아 장애 등급이 높게 나오자 보험사에서 뇌 상태가 가장 좋았던 때를 기준으로 잡아 보험금을 대폭 낮춰 지급했죠. 당사자 측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자 해당 보험사 자문의에게 재진단받을 것을 요구해 법정까지 간 사건이에요. 결국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합당한 보험금을 받았지만, 진행하는 내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송 변호사는 모두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걸 지키고 신뢰를 바탕으로 일한다면 이런 사건은 없을 것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모두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범위가 있는데 그 믿음에 반하는 사건들은 늘 있어요. 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특히 장애어린이와 관련한 사건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장애가 중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더 안타까워요. 이런 부당한 일로 고통받는 장애어린이와 가족들이 더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글, 사진= 지화정 간사 (커뮤니케이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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