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향숙의원 인터뷰-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인권개선의 획기적 진일보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통과된 지난 3월 6일, 장향숙 의원의 얼굴에 만면의 미소가 번졌다. 장차법이 통과된 장애인계의 역사적인 날이었기 때문이다. 


장애인으로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장애인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 장차법 통과 이후에도 여전히 바쁜 행보를 걷고 있는 장향숙 의원을 이달의 초대석에 모셨다.


 글 _ 김희자


 



지난 7일부터 5일간 중국전인대회 참관 차 중국에 다녀왔고 3월 26일부터는 일주일동안 미국에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서명 개방식이 있거든요.


 



장애인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국회에서 일하는 동안에 몇 가지 주요한 장애인관련법들은 반드시 정비해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장차법 역시 그러한 목표의 일환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처음 국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장차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왔습니다. 저도 독자적인 법안을 발의할까도 고민해 봤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이하 장추련」 중심으로 장애계가 적극적 활동을 펼쳐왔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추고자 했습니다. 다만 정부를 대상으로 장차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최종적으로 대통령 산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와 ‘장추련’이 협의테이블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여진 의견이 반영된 법안을 가지고 다시 13개 정부부처와 협의를 거쳐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장차법을 비롯한 장애인관련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각 정치진영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의 무관심에 있었습니다. 그나마 장애인당사자 국회의원들이 17대 들어 두 사람이나 진출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고 일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국회에 반드시 장애인당사자 국회의원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7대 국회 장애인당사자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책임을 어느 정도는 해낸 것 같아 그간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던 점을 하나쯤은 내려놓은 기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장차법은 우리 장애인계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7년 전 100여개가 넘는 전국의 장애인단체들이 모여 장추련을 만들었고, 그러한 장애인계의 힘이 2007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장애인당사자의 힘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에 매우 자랑스럽고 감개무량합니다.


 물론 장차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당장에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차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무엇이고, 그러한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예방적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장차법을 반대하는 입장 중에 특히 고용과 관련된 의견이 많았습니다. ‘장애인고용의무제’라는 장애인 우대정책이 있는데 장차법을 제정하여 기업에 대한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은 중복이 아니냐는 지적이었습니다.


 장차법은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이미 마땅히 있어야 할 법을 아직까지 만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기업들도 이제는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환경은 비장애인에게도 좋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함께 고용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물론 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당장 이렇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첫걸음은 떼었으니 조금씩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사실 이번에 통과된 장차법은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율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편의 제공의 구체적 시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시행령? 시행계획이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는 지도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시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법이 사문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장애인들뿌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이 법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장애인고용의무제도를 강화하여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시키고,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을 고민해왔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정책 관련하여 고용분야가 가장 미비했던 점을 인식하여 작더라도 실질적 성과를 낳을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장애인과 일터 4월 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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