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부부의 쌍둥이 육아 14화] EHCP를 받는 여정
어린이집 결정 후, 남아있는 큰 산은 EHCP - Education, Health, and Care Plan 지원자격 심사였다. EHCP는 지체장애 뿐 아니라 지적 장애, 시청각 장애, 자폐스펙트럼 등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을 위한 제도로, 각 아이들을 위한 맞춤 교육/의료/돌봄 계획서이다. 우리나라의 장애 등록과 비슷한 절차라고 보면 된다.
달이의 경우, 1:1 선생님 지원을 받으려면 EHCP 서류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빨리 받을수록 좋았다. 지원자격 심사에서 아이 부모의 경제력은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하지만 첫 번째 자격 심사에서 (MRI 상 발달지연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달이가 너무 어려서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려되었고, 소아과 주치의 소견서를 첨부한 후에야 두 번째 심사에서 통과할 수 있었다. 달이는 누가 봐도 신체발달이 매우 느린 경우라 오히려 이 EHCP를 빨리 받은 편에 속했다. 경증의 장애인 경우에는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서류를 받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다. EHCP를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학교나 지자체 지원에 있어서 차이가 큰 편이라 이 문제로 속태우는 가정들도 제법 많다.
통과 후에는 본격적으로 ‘ EHCP’ 계획서 작성 단계. 아이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평가하고 계획을 짜게 된다. 부모 의견은 물론이고, 각 분야 전문가(소아정신과, 물리·작업 치료사, 어린이집과 학교 선생님 또는 SENco*)의 소견을 취합하여 작성한다. 지자체의 특수교육부서 담당자가 배정되어 일이 원활하게 굴러가도록 돕는다. 소아정신과 선생님은 소견서 작성을 위해 직접 집에 방문하여 달이의 발달 정도를 살펴주었다.
*SENco(Special Educational Needs Coodinator): 각 학교와 어린이집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일을 관리해주는 담당자
달이만을 위한 EHCP 최종본이 완성된 후 시청 담당자와 어린이집 선생님(SENco), 우리 부부가 한자리에 모여 앉아 사회성·인지·물리 등 항목을 꼼꼼히 짚어가며 확인했다. 1시간쯤 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항목에서 부족한 게 있나요?’
‘아니요, 좋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
‘좋아요, 이대로 갑시다. 다음 리뷰는 6개월 후입니다.’
그렇게 약 2~3개월 걸려서 최종 승인이 났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남아있었다.
*글, 그림= 나나 작가 (@honey_nana_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