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4년 한 해 동안 장애인 재활과 자립을 위해 함께 해주신 기부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용과 방법을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으세요!
1.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 정보 확인
- 영수증에 기재되는 정보는 웹 페이지에 등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확인 필요항목 :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우편물 수신여부
(2014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수신을 원치 않을 경우 '수신안함' 체크)
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 푸르메재단 홈페이지
-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2015년 1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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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는 2015년 1월 중순 이후 이용 가능합니다.
• 우편발송
- 2015년 1월 12일 등록하신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3. 기타안내
- 기부금유형에 따라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유 형 | 기부금 구분
| 공제한도 |
지정기부금 | 「소득세법」제34조제1항 (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 개인
법인 (종전과 동일) |
기부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5년간 이월 공제 가능합니다.
2014년 1월 1일 기부금부터 세액공제로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 더욱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모금사업팀 (전화) 02-6395-7008 / (이메일) shkim@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