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2025년 기부금품 모집등록증

 

재단법인 푸르메는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모집 및 사용 결과는 홈페이지 및 1365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 02-720-7002)

 

 

아울러 재단법인 푸르메에 기부해주신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 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세액 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