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재단법인 푸르메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 제 2020-42호(장애어린이 의료비 지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푸르메재단에서 알려드립니다.
재단법인 푸르메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 제 2020-42호(장애어린이 의료비 지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