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1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2021년 한 해 동안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함께 해주신 기부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용과 방법을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받으세요!
-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확인
- 영수증에 기재되는 정보는 웹 페이지에 등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 확인 필요항목 :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 푸르메재단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출력은 2022년 1월 5일부터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2년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 기타안내
기부금유형에 따라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구분 | 유형 | 공제한도 |
「소득세법」 제34조의제1항 (종교단체 기부금 제외),「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 지정기부금 (코드번호 40번) |
개인 - 소득금액 X 30% 법인 - 소득금액 X 10% |
자세한 사항은 나눔마케팅팀으로 연락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6395-7008 이메일 hope@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