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재단법인 푸르메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 따라 등록번호 제 2019-17호 ‘장애인 재활치료사업 및 지역사회재활사업 지원’을 위한 기부금품 사용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푸르메재단에서 알려드립니다.
재단법인 푸르메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 따라 등록번호 제 2019-17호 ‘장애인 재활치료사업 및 지역사회재활사업 지원’을 위한 기부금품 사용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