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올 한해 푸르메재단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년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이 푸르메재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력가능 기간 : 2013년 1월 3일 ~ 2월 29일 까지)
그 외 국세청 연말간소화 서비스 http://www.yesone.go.kr 를 이용하셔도 되며, 우편배송은 일괄적으로 1월 10일 발송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아래 내용을 공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꼭 확인해 주세요!
- 개인 정보 확인 & 변경요청
: 영수증에 기재되는 정보는 웹페이지에 등록 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발급으로 인한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미리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확인 해 주시고 변경사항이 있으실 경우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 확인 & 변경방법
: 홈페이지(로그인) → 기존후원자 로그인 → 회원 기본정보 → 기본정보수정
- 오프라인후원자 아이디 만들기
: 현장, 전화접수 등 오프라인을 통해 후원자가 되신 분께서는 '오프라인 후원자 아이디 만들기'를 이용해 아이디를
발급 받으신 후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하시면 주소, 연락처 등 내 정보 조회/변경, 기부금영수증 인쇄와 같은 편리한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 받을 수 있어요.
-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기
※ 기부금영수증은 2013년도 1월 03일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를 통하여 출력 할 수 있습니다.
※ 단, 2013년 1월 중순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된 개인회원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우편으로 수령하기
우편발송일자 |
대상 |
참고 |
2013년 1월 10일 |
2012년 1월~12월까지 기부금 및 기부자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 기부회원 |
- 일반 우편 발송
(지역에 따라 2~5일 정도소요) |
기타 기부금 안내
후원하신 기부금은 기부금유형에 따라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유형 |
공제한도액 |
지정기부금 |
개인 (근로소득금액)X30% |
후원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합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금사업팀 전화) 02-720-7002, 02-6395-7008 / 이메일) shkim@purme.org
< 영수증 출력 시 테두리 없이 내용만 인쇄될 경우 이렇게 하세요! >
① InternetExplorer 8.0 이상의 버전 사용자
메뉴-> 파일 -> 페이지 설정-> 배경색 및 이미지 인쇄
② InternetExplorer 8.0 이전의 버전 사용자
메뉴->도구->인터넷옵션->고급->배경색 및 이미지인쇄 (확인 누른 후 새로 열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