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5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2025년 한 해 동안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 기부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 및 세제혜택을 위한 202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확인
- 영수증에 기재되는 정보는 웹 페이지에 등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 확인 필요항목  :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

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① 푸르메재단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출력은 2026년 1월 10일부터 가능합니다.

 

     납부내역 확인하기      기부금영수증 출력하기

 

         고유번호증                       법인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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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2025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시행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이 전자로 발급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③ 전화 또는 이메일 요청

요청하신 기부금영수증은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기부자 상담전화 : 02-6395-7008 (평일 9시~18시)
- 이메일 : hope@purme.org

※ 기부자 정보 필수 작성 : 기부자명,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기부금영수증이 아니더라도 홈페이지·이메일·우편으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동일한 세액공제 효력을 갖습니다.

 

3. 기타안내

기부금유형에 따라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구분  유형 공제한도
「소득세법」 제34조의제1항 (종교단체 기부금 제외),「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지정기부금
(코드번호 40번)
개인
- 소득금액 X 30%
(*세액공제율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 3천만원 초과 : 40% 적용)

 

법인
- 소득금액 X 10%

2019년부터 이월 공제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o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님 본인 이름으로만 발행합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행합니다. 이중 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기부자님 본인 명의로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o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가족의 이름으로 후원을 하면 부양의무자 쪽으로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기부금영수증을 합산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이름으로 후원 중이고,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부/모 중 부양의무자 쪽으로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나이와 소득, 생계요건에 따라 공제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케팅팀(02-6395-7008)으로 연락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월과 1월에는 전화 및 이메일 문의가 많아 응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기부자님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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