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효성 장애어린이 의료재활·가족 지원사업(재활치료/비장애형제 교육심리)

[2026 효성 장애어린이 의료재활·가족 지원사업]

① (신규)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https://gwon.net/hyosung_3

② (신규)비장애 형제·자매 교육/심리 지원사업 https://gwon.net/hyosung_1

 

①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신규)

신청기간

2026년 5월 26일(화) ~ 6월 16일(화)

지원대상

재활치료가 필요한 만 18세 이하 장애어린이·청소년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이하 신청 가능

지원내용

재활치료비 1인당 최대 200만 원

*지원금은 후지급 원칙이며, 병원 또는 신청기관에 지급 가능

*재활치료비 : 병원(의료기관) 재활의학과 및 소아정신과 모든 재활치료 항목

*재활치료 항목 : 언어, 인지, 감각통합, 작업, 물리 등(항목에 대한 구체적 치료 계획 기재)

*단, 도수치료 신청 불가

*지원금은 2026년 7월 ~ 2027년 2월 (8개월) 내 사용 가능

신청방법

사회복지/의료/교육기관 등 사회복지/지원사업 담당자가 온라인 신청서 작성

*보호자 개인 신청은 불가

*복지관, 병원, 학교, 센터 등 공문서 작성 및 종결보고 등이 가능한 기관이면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페이지는 표 하단 링크 참고

제출서류

※필수서류

1) 공문 * 신청기관 자체 양식, 지원 신청의 건 외부 발송 공문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하단 서식 다운로드

3) 복지카드(앞,뒤)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

4) 의사소견서 * 장애상태와 지원 받을 재활치료 항목에 대한 구체적 언급 필수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 3개월 이내 발행본(공고월 기준)

4) 등본+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 3개월 이내 발행본(공고월 기준)

5) 보호자 소득 확인 서류 *해당 택1, 보호자 명의 서류 제출, 3개월 이내 발행본(공고월 기준)

   - 수급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 차상위증명서

   - 일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2025년도 1년 제출(25.01.~25.12.)

*건강보험자격확인서의 경우 공고월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 제출

*보호자 맞벌이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두 분 모두 제출

 *보호자 외벌이 경우, 근로하시는 보호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선택 서류

   - 가족 중 장애/질환이 있는 구성원의 경우, 복지카드/진단서 등 제출

   - 재학증명서(만 18세 이상으로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 장애정도, 소득수준, 가족사항, 서류 충실도 등 평가

- 2차 심의위원 심사 : 시급성, 효과성, 계획성, 가산점 등 평가  

  • *6월 30일 최종 결과 발표 예정

(재활치료)

온라인 신청페이지

https://gwon.net/hyosung_3

 

 

 

 

② 비장애 형제자매 교육/심리 지원(신규) *교육비 또는 심리상담비 (택1) 신청 

신청기간

2026년 5월 26일(화) ~ 6월 16일(화)

지원대상

장애 형제·자매를 둔 만 18세 이하 비장애 형제·자매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지원내용

교육비 또는 심리상담비 1인당 최대 150만 원

*지원금은 후지급 원칙 / 제일 하단 안내사항 확인

*학원비(영어,수학 등 학업 관련 / 예체능 등), 심리치료 등으로 활용 가능

*지원금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회계증빙이 가능한 기관에 한하여 사용 가능

*교육비의 경우 개인 레슨 신청 불가 / 개인 레슨이란? 교육비를 강사에게 직접 입금하는 형태의 교육

*지원금은 2026년 7월 ~ 2027년 2월 (8개월) 내 사용 가능

신청방법

사회복지/의료/교육기관 등 사회복지/지원사업 담당자가 온라인 신청서 작성

*보호자 개인 신청은 불가

*복지관, 병원, 학교, 센터 등 공문서 작성 및 종결보고 등이 가능한 기관이면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페이지는 표 하단 링크 참고

제출서류

※필수서류

1) 공문 * 신청기관 자체 양식, 지원 신청의 건 외부 발송 공문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하단 서식 다운로드

3) 장애형제 복지카드(앞,뒤)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

4) 등본+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 3개월 이내 발행본(공고일 기준)

5) 보호자 소득 확인 서류 *해당 택1, 보호자 명의 서류 제출, 3개월 이내 발행본(공고일 기준)

   - 수급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 차상위증명서

   - 일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2025년도 1년 제출(25.01.~25.12.)

 *건강보험자격확인서의 경우 공고월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 제출

 *보호자 맞벌이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두 분 모두 제출

 *보호자 외벌이 경우, 근로하시는 보호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선택 서류

   - 가족 중 장애/질환이 있는 구성원의 경우, 복지카드/진단서 등 제출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 장애정도, 소득수준, 가족사항, 서류 충실도 등 평가

- 2차 심의위원 심사 : 시급성, 효과성, 계획성, 가산점 등 평가  

*6월 30일 최종 결과 발표 예정

(비장애 형제·자매)

온라인 신청페이지

https://gwon.net/hyosung_1

 

■ 공통 안내사항

 1) 지원기간은 2027년 2월까지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2) 지원 대상자는 개인정보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신청기관 담당자는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교육 및 변경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합니다.

 5) 지원금은 후지급이 원칙이며, 종결보고서 제출 이후 지원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 반준영 대리(02-6395-7018 / bjy0417@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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