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상미당 장애어린이 정형신발 및 인솔 지원사업 제출서류 안내

 ※ 필수서류는 모두 제출해주시고, 선택서류는 해당자만 제출해주세요.  

 [필수서류 안내]

1. 신청공문
- 신청기관 자체양식으로 작성
- 신청공문 내 신청기관의 직인 날인 후 제출
2. 개인정보수집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
3. 복지카드(앞/뒤) 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진단서
- 3개 중 1개 선택하여 제출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보이게 제출
4.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 2개 중 1개만 선택하여 제출
- 장애상태, 정형신발 및 인솔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 필수
-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여 제출 필수 
 이름 가운데 글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 전체, 전화번호 전체 마스킹
- 26년 2월 ~ 6월 내 발행본으로 제출
5.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명의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보이게 제출
- 26년 2월 ~ 6월 내 발행본으로 제출
6. 가족관계증명서
- 보호자 명의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보이게 제출
- 26년 2월 ~ 6월 내 발행본으로 제출
7.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만)
- 보호자 명의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보이게 제출
- 26년 2월 ~ 6월 내 발행본으로 제출
8. 차상위계층증명서(차상위인 경우만)
- 보호자 명의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보이게 제출
- 26년 2월 ~ 6월 내 발행본으로 제출
9.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근로자,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인 경우만)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보이게 제출
- 소득 확인 구간 : 25년 1월 ~ 12월까지
① 맞벌이 가정인 경우
- 소득이 있는 양쪽 보호자 명의로 각각 발급하여 모두 제출
② 외벌이 가정인 경우
- 소득이 있는 보호자 명의로 발급하여 제출
10.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직장근로자,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인 경우)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보이게 제출
① 맞벌이 가정인 경우
-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② 외벌이 가정인 경우
- 소득이 있는 보호자 명의로 발급하여 제출
11. 업체 견적서
- 정형신발 및 인솔에 대한 구매처(업체)견적서를 요청하여 제출
- 구매처(업체)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26년 2월 ~ 6월 내 발행본으로 제출
12. 신체사진
- 정형신발 및 인솔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사진 1장 제출
- 얼굴 등이 보이지 않도록 촬영해야 함(모자이크 처리도 가능)

[선택서류 안내] *해당자만 제출

1. 가족의 복지카드(앞/뒤) 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진단서
- 장애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만 제출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표기된 가족만 해당
- 3개 중 1개를 선택하여 제출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보이게 제출
2. 가족의 질병소견서
- 4대 중증질환*을 가진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만 제출
※ 4대 중증질환 : 암, 뇌혈관, 심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표기된 가족만 해당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보이게 제출
- 26년 2월 ~ 6월 내 발행본으로 제출
3. 입소확인서
-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만 제출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보이게 제출
- 26년 2월 ~ 6월 내 발행본으로 제출
4. 재학증명서
- 연령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만 제출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보이게 제출
- 26년 2월 ~ 6월 내 발행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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