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 선정자 알림

푸르메재단에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만 18세 이하 희귀난치 어린이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서류평가와 2차 심의위원 평가를 통해 선정대상자가 공정하게 선정되었습니다. 모든 어린이에게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지원기간: 2026.03 ~ 10 / 총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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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생년월일 |
신청기관 |
지원항목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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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조○찬 |
2011-02-25 |
의료법인 플러스의료재단 단원병원 |
재활치료 |
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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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반○진 |
2021-12-22 |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
재활치료,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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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김○아 |
2022-10-26 |
노틀담복지관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
보조기구, 소모품 |
3,954,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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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정○혁 |
2016-12-21 |
충청남도보조기기센터 |
보조기구, 소모품 |
3,958,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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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최○훈 |
2023-02-10 |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
보조기구, 의료비 |
3,3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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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안○서 |
2018-05-15 |
해울이거주시설 |
보조기구,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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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이○아 |
2018-05-11 |
충남대학교병원 |
보조기구,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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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김○유 |
2024-08-02 |
인천남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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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김○윤 |
2015-06-14 |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재활치료 |
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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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이○빈 |
2019-03-24 |
은평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재활치료, 약제비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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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박○루 |
2016-09-13 |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 |
보조기구 |
2,43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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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장○훈 |
2018-10-22 |
(사)한국선천성대사질환협회 |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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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노○규 |
2013-04-25 |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
보조기구, 재활치료 |
3,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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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이○은 |
2023-03-06 |
(의)수현의료재단 파주시티재활병원 |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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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고○혁 |
2010-02-10 |
노틀담복지관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
보조기구 |
2,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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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박○찬 |
2015-03-13 |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소모품 |
3,977,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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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장○은 |
2018-02-13 |
삼성서울병원 |
소모품 |
3,970,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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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김○봄 |
2018-04-17 |
금촌초등학교 |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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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석○헌 |
2007-01-15 |
대구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재활치료 |
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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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박○안 |
2019-07-15 |
서울광진지역자활센터 |
재활치료 |
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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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김○원 |
2013-08-12 |
강원특별자치도보조기기센터 |
보조기구,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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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김○균 |
2013-09-21 |
삼성서울병원 |
보조기구, 소모품 |
3,93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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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김○빈 |
2018-07-23 |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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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차○원 |
2016-10-20 |
초록나무 |
소모품 |
3,155,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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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유○안 |
2019-09-12 |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
보조기구, 소모품 |
3,989,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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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박○하 |
2021-06-29 |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보조기구,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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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김○민 |
2021-07-29 |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
소모품 |
3,6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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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김○재 |
2021-12-15 |
평안밀알복지재단 장애전문푸른나무어린이집 |
보조기구, 소모품 |
2,525,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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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샴○딘디○ |
2024-03-26 |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
보조기구,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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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박○우 |
2019-06-09 |
여주천사들의집 |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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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오○은 |
2023-12-19 |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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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정○경 |
2018-10-15 |
메트로요양병원 부속 아동발달클리닉 |
재활치료 |
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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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최○하 |
2020-03-04 |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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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샴○딘자○ |
2024-03-26 |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
보조기구,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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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이○언 |
2018-07-18 |
의료법인 기상의료재단 카이저병원 |
재활치료 |
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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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김○원 |
2022-06-02 |
여주천사들의집 |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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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이○영 |
2011-12-23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부산광역시보조기기센터) |
보조기구, 약제비,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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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정○아 |
2018-05-08 |
안산시장애인복지관 |
재활치료 ,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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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이○다 |
2015-10-12 |
제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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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김○빈 |
2016-05-20 |
새올요양병원 |
재활치료,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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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이○은 |
2017-04-24 |
서울재활병원 |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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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박○훈 |
2019-05-10 |
초록나무 |
소모품 |
3,51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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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서○우 |
2013-03-09 |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기기센터 |
보조기구,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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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박○ |
2015-11-06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 |
보조기구 |
2,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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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강○안 |
2019-12-17 |
여주천사들의집 |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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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김○찬 |
2017-08-14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 |
보조기구 |
2,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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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송○경 |
2020-02-09 |
여주천사들의집 |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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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송○원 |
2020-10-28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부산광역시보조기기센터) |
보조기구,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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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정○다 |
2021-05-26 |
서송병원 |
보조기구 |
2,3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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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소○호 |
2021-04-16 |
대구광역시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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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위드○우케이○린 |
2018-12-04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중증소아청소년통합케어센터 |
보조기구,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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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송○현 |
2013-04-29 |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
소모품 |
2,3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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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서○진 |
2018-02-20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부산광역시보조기기센터) |
재활치료, 보조기구, 의료비, 약제비, 소모품비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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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유○승 |
2018-12-10 |
서울재활병원 |
보조기구, 소모품 |
3,96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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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이○윤 |
2016-11-23 |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
보조기구 |
2,4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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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천○윤 |
2017-03-09 |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
보조기구,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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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장○윤 |
2019-05-17 |
보바스병원 |
보조기구,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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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이○윤 |
2018-03-02 |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
보조기구 |
93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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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이○랑 |
2019-01-09 |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
보조기구, 소모품 |
4,000,000 |
※ 선정기관에 한해 공문 및 안내사항 E-mail 발송 예정(공문 내 상세 지원 내용 표기)
⊙ 안내사항
1) 지원기간은 8개월이며, 추가적인 기간연장 불가능(지원기간: 2026.03 ~ 10 / 총 8개월)
2) 지원결정 후 지원금 사용계획에 변경사유 발생 시, 1주이내 공문과 변경사유서를 제출하고 재단의 승인 후 진행(승인절차 미준수시 지원금 지급 불가)
3) 지원금은 지원종결 후 2주 이내 종결보고서 접수 후 지급(기관으로 지급원칙)
4) 지원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영수증 및 진료내역서 첨부),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과 함께 만족도설문지 제출 필수
5)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6) 지원 대상자는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음.
7) 추천기관의 담당자는 지원대상의 지원이 종결될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해야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함.
※ 치료기관 및 신청기관 변경 시 변경기관 담당자에게 전반적인 지원사업 및 아동상황 인수인계 必
⊙ 문의 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 박신애 과장(02-6395-7010, shinaenge@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