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MG새마을금고지역희망나눔재단 장애가족 지원사업
[MG새마을금고지역희망나눔재단 장애가족 지원사업]
① 장애청소년 미술 영재 지원사업
② 장애청소년 미술 입문 지원사업
③ 비장애 형제·자매 교육/심리 지원사업
① 장애청소년 미술 영재 지원 *한 아동이 영재-입문 분야를 모두 신청하는 것은 불가(택1)
| 신청기간 | 2026년 3월 9일(월) ~ 3월 31일(화) | ||
| 지원대상 |
미술에 전문적인 소질이 있는 만 24세 이하 장애어린이·청소년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이하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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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
1) 미술 관련 1건 이상 수상 경력
2) 작품 포트폴리오(작품 설명 포함) 3점 이상 보유
3) 드로잉/면접 테스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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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미술 교육비 또는 교구 구입비 1인당 최대 400만 원
*지원금은 후지급 원칙이며 학원비, 미술 재료비 등으로 활용 가능
*지원금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회계증빙이 가능한 곳에 한하여 사용 가능
*개인 레슨의 경우, 3.3% 세금 공제 후 지급 가능
*지원금은 2026년 5월 ~ 9월 (5개월) 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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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사회복지/의료/교육기관 등 사회복지/지원사업 담당자가 온라인 신청서 작성
*보호자 개인 신청은 불가
*온라인 신청페이지는 표 하단 링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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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필수서류
1) 공문 * 신청기관 자체 양식, 지원 신청의 건 외부 발송 공문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하단 서식 다운로드
3) 신청아동 복지카드(앞,뒤)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
4) 등본+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 3개월 이내 발행본(공고일 기준)
5) 보호자 소득 확인 서류 *해당 택1, 보호자 명의 서류 제출, 3개월 이내 발행본(공고일 기준)
- 수급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 차상위증명서
- 일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공고일 기준 전월까지 최근 1년 제출(25.02.~26.02.)
*건강보험자격확인서의 경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 제출
*보호자 맞벌이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두 분 모두 제출
*보호자 외벌이 경우, 근로하지 않는 보호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6) 미술 관련 수상경력 - 상장 사본 등 1건 이상 *수상 시기 무관
7) 미술 작품 포트폴리오(설명 포함) 3점 이상 *작품 제작 시기 무관
※선택 서류
- 가족 중 장애/질환이 있는 구성원의 경우, 복지카드/진단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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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방법 |
- 영재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드로잉 테스트/면접 심사로 진행됩니다.
*면접 심사의 경우, 보호자님도 함께 참여
- 1차 서류심사 후 해당자에 한해 일정(4월 中) 및 장소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4월 말 최종 결과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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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
온라인 신청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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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애청소년 미술 입문 지원 *한 아동이 영재-입문 분야를 모두 신청하는 것은 불가(택1)
| 신청기간 | 2026년 3월 9일(월) ~ 3월 31일(화) | ||
| 지원대상 |
미술에 흥미가 있는 있는 만 24세 이하 장애어린이·청소년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이하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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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미술 교육비 또는 교구 구입비 1인당 최대 150만 원
*지원금은 후지급 원칙이며 학원비, 미술 재료비 등으로 활용 가능
*지원금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회계증빙이 가능한 곳에 한하여 사용 가능
*입문의 경우 개인 레슨 신청 불가
*지원금은 2026년 5월 ~ 9월 (5개월) 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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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사회복지/의료/교육기관 등 사회복지/지원사업 담당자가 온라인 신청서 작성
*보호자 개인 신청은 불가
*온라인 신청페이지는 표 하단 링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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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필수서류
1) 공문 * 신청기관 자체 양식, 지원 신청의 건 외부 발송 공문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하단 서식 다운로드
3) 신청아동 복지카드(앞,뒤)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
4) 등본+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 3개월 이내 발행본(공고일 기준)
5) 보호자 소득 확인 서류 *해당 택1, 보호자 명의 서류 제출, 3개월 이내 발행본(공고일 기준)
- 수급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 차상위증명서
- 일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공고일 기준 전월까지 최근 1년 제출(25.02.~26.02.)
*건강보험자격확인서의 경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 제출
*보호자 맞벌이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두 분 모두 제출
*보호자 외벌이 경우, 근로하지 않는 보호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선택 서류
- 가족 중 장애/질환이 있는 구성원의 경우, 복지카드/진단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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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방법 |
- 1차 서류심사 : 장애정도, 소득수준, 가족사항, 서류 충실도 등 평가
- 2차 심의위원 심사 : 시급성, 효과성, 계획성, 가산점 등 평가
*4월 말 최종 결과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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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
온라인 신청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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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장애 형제자매 교육/심리 지원 *교육비 또는 심리상담비 (택1) 신청
| 신청기간 | 2026년 3월 9일(월) ~ 3월 31일(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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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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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형제·자매를 둔 만 24세 이하 비장애 형제·자매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이하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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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학업 교육비 또는 심리상담비 1인당 최대 150만 원
*지원금은 후지급 원칙이며 학원비(영어,수학 등 학업 관련), 심리치료 등으로 활용 가능
*20세 이상 신청자의 경우 자격증 교육비 등으로도 활용 가능
*지원금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회계증빙이 가능한 기관에 한하여 사용 가능
*교육비의 경우 개인 레슨 신청 불가
*지원금은 2026년 5월 ~ 9월 (5개월) 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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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사회복지/의료/교육기관 등 사회복지/지원사업 담당자가 온라인 신청서 작성
*보호자 개인 신청은 불가
*온라인 신청페이지는 표 하단 링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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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필수서류
1) 공문 * 신청기관 자체 양식, 지원 신청의 건 외부 발송 공문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하단 서식 다운로드
3) 장애형제 복지카드(앞,뒤)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
4) 등본+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 3개월 이내 발행본(공고일 기준)
5) 보호자 소득 확인 서류 *해당 택1, 보호자 명의 서류 제출, 3개월 이내 발행본(공고일 기준)
- 수급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 차상위증명서
- 일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공고일 기준 전월까지 최근 1년 제출(25.02.~26.02.)
*건강보험자격확인서의 경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 제출
*보호자 맞벌이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두 분 모두 제출
*보호자 외벌이 경우, 근로하지 않는 보호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6) 직전학기 성적표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자만 제출하며, 심리상담비 신청자는 제출하지 않음
*25년도 2학기 성적표 제출
*20세 이상 신청자의 경우, 대학생인 경우에만 제출
※선택 서류
- 가족 중 장애/질환이 있는 구성원의 경우, 복지카드/진단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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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방법 |
- 1차 서류심사 : 장애정도, 소득수준, 가족사항, 서류 충실도 등 평가
- 2차 심의위원 심사 : 시급성, 효과성, 계획성, 가산점 등 평가
*4월 말 최종 결과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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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 형제·자매)
온라인 신청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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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안내사항
1) 지원기간은 2026년 9월까지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2) 지원 대상자는 개인정보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신청기관 담당자는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교육 및 변경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합니다.
5) 지원금은 후지급이 원칙이며, 종결보고서 제출 이후 지원됩니다.
※ 선결제 시, 회계 증빙 서류 제출(카드 및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미수금 처리 시, 세금계산서/계산서(청구용) 제출
■ 문의
- 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 반준영 대리(02-6395-7018 / bjy0417@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