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하나금융그룹 장애아동•청소년 학습 보조기구 2차 지원사업 선정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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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하나금융그룹 장애아동•청소년 학습 보조기구 2차 지원 대상자 명단을 공지합니다.
- 보조기구 지원 관련 안내
성명
생년월일
신청기관
지원품목
1
김○건
2001-06-07
큰나무종합사회복지관
학습 보조기구
* 상세 품명은 선정 공문 내 기재
2
최○영
2003-11-03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3
박○희
2018-07-02
초록나무
4
박○이
2021-05-24
행복한우리복지관
5
최○석
2003-08-25
부산보조기기센터
6
현○
2018-07-18
넥슨어린이재활병원
7
박○서
2014-04-29
새올요양병원
8
김○현
2018-11-11
부산보조기기센터
9
장○훈
2005-01-11
한국장애인부모회 용인시지부
10
김○수
2011-06-15
부산보조기기센터
11
정○슬
2010-06-24
제주보조기기세넡
12
채○빈
2019-04-25
넥슨어린이재활병원
13
윤○현
2011-09-16
사하구장애인복지관
14
엄○경
2008-05-05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15
김○윤
2017-12-11
서울장애인복지관
16
오○민
2019-04-22
원광장애인복지관
17
김○현
2020-09-11
광주세광학교
18
김○선
2002-05-15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19
손○범
2018-02-28
부산진구장애인복지관
20
한○욱
2009-05-24
성은학교
21
허○근
2000-11-11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22
함○울
2002-08-02
선문대학교
23
용○수
2014-03-05
광주세광학교
24
신○환
2015-08-07
세종보조기기센터
25
강○후
2019-01-14
제주보조기기센터
26
박○솔
2018-11-27
부산보조기기센터
27
장○록
2008-06-18
부산보조기기센터
28
전○호
2018-08-23
부산보조기기센터
29
김○윤
2019-08-19
준재활의학과
30
임○준
2016-06-16
서산시장애인복지관
31
이○민
2015-11-10
부산보조기기센터
32
정○헌
2010-03-15
큰솔병원
33
장○원
2016-10-19
대구보조기기센터
34
정○영
2017-11-25
제주보조기기센터
35
노○우
2015-12-28
부산보조기기센터
36
김○유
2016-11-04
서울정민학교
37
장○아
2019-10-30
수원센텀병원
38
장○
2017-12-01
부산보조기기센터
39
김○우
2015-05-05
수원센텀병원
40
김○윤
2008-07-05
동구아름다운복지관
41
문○주
2015-01-03
경남보조기기센터
42
김○린
2016-05-24
제주보조기기센터
43
박○율
2018-05-31
좋은터지역아동센터
44
이○준
2008-02-20
인천보조기기센터
45
고○연
2016-04-03
보바스병원
46
이○민
2019-12-19
대구보조기기센터
47
구○진
2019-06-21
화성유일병원 아동발달클리닉
48
유○후
2017-12-12
부산보조기기센터
49
황○후
2009-08-13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
50
이○창
2020-10-17
남산병원
51
임○민
2016-03-26
서산시장애인복지관
52
임○민
2016-06-16
서산시장애인복지관
53
주○일
2019-05-16
부산뇌병변복지관
54
이○택
2022-02-14
서울안강병원
55
김○우
2011-03-26
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56
정○리
2011-04-17
전북보조기기센터
57
곽○은
2003-10-19
대전보조기기센터
58
이○형
2016-08-05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59
윤○영
2018-05-10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60
이○원
2015-08-09
부산보조기기센터
61
김○우
2019-11-07
제주보조기기센터
62
강○우
2018-03-18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63
김○아
2019-10-08
전남대학교병원
64
이○지
2012-06-28
화성나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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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자 발표 : 11/19(수) 예정 (공문 발송 및 유선 연락 실시 예정)
- 6개월 이내 보조기구 전달 완료 예정 - 기타 안내
- 선정 보조기구 수령 후 2주 이내 공문(기관 -> 푸르메재단 / 대외공문), 종결보고서, 만족도 조사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종결보고 및 만족도 조사지 서식 : 추후 이메일 발송 / 공문의 경우 각 기관 자체 양식 활용)
- 지원 대상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 될 수 있습니다.(해당 사항 시 보호자 동의 득한 후 진행)
- 신청기관의 사례관리자는 지원대상의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특이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필히 종결보고까지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 관련 문의 사항
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 도동균 과장 (02-6395-7003 / do0107@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