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MG새마을금고지역희망나눔재단 시각•청각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선정자 알림

  • 2025 MG새마을금고지역희망나눔재단
    시각•청각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보조기구 지원 대상자 명단을 공지합니다.

  • 보조기구 지원 관련 안내

     

     

    성명

    생년월일

    신청기관

    지원 품목

    1

    김○아

    2008-07-09

    서울대학교병원

    개인별 시각/청각 보조기구
    (일부 품목의 경우 제외, 지원 확정 품목은 공문에 기재하여 발송 예정)

    2

    박○빈

    2011-10-21

    전주시 완산구청

    3

    박○원

    2016-09-30

    전주시 완산구청

    4

    문○혁

    2012-06-14

    충주성심학교

    5

    유○범

    2009-04-02

    고대안암병원

    6

    공○서

    2001-04-10

    한국교원대
    장애학생지원센터

    7

    유○이

    2004-02-04

    고대안암병원

    8

    양○현

    2010-09-27

    실로암시청각
    학습지원센터

    9

    이○후

    2015-05-17

    노원구드림스타트

    10

    전○진

    2002-12-18

    강남대학교

    11

    최○우

    2004-09-06

    연세대학교재활학교

    12

    이○진

    2020-06-04

    전주유화학교

    13

    김○현

    2009-03-27

    전북보조기기센터

    14

    최○윤

    2017-11-11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15

    김○무

    2009-01-29

    전주시 완산구청

    16

    조○완

    2000-06-26

    인천보조기기센터

    17

    김○경

    2004-03-29

    실로암시각
    장애인복지관

    18

    조○영

    2009-07-19

    경북장애인부모회
    안동시지부

    19

    박○호

    2014-01-14

    수원센텀병원

    20

    김○결

    2013-08-16

    서울시뇌성마비복지관

    21

    서○아

    2020-01-16

    안산시수어통역센터

    22

    김○원

    2019-05-17

    삼육부산병원

    23

    황○영

    2019-01-24

    용인시처인
    장애인복지관

    24

    김○찬

    2003-11-25

    논산시사람꽃복지관

    25

    최○우

    2007-11-24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26

    사○서연

    2017-01-13

    대구보조기기센터

    27

    송○인

    2013-12-02

    사상구장애인복지관

    28

    김○원

    2017-10-14

    세종보조기기센터

    29

    정○민

    2014-02-10

    준재활의학과

    30

    황○환

    2008-10-19

    동백2동행정복지센터

    31

    이○하

    2019-08-01

    하남시장애인
    가족지원센터

    32

    정○솔

    2008-07-21

    세종보조기기센터


    - 선정자 발표 : 8/13(수) 예정 (공문 발송 및 유선 연락 실시 예정)
    - 6개월 이내 보조기구 전달 완료 예정

  • 기타 안내
    - 선정 보조기구 수령 후 2주 이내 공문(기관 -> 푸르메재단 / 대외공문), 종결보고서, 만족도 조사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종결보고 및 만족도 조사지 서식 : 추후 이메일 발송 / 공문의 경우 각 기관 자체 양식 활용)
    - 지원 대상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 될 수 있습니다.(해당 사항 시 보호자 동의 득한 후 진행)
    - 신청기관의 사례관리자는 지원대상의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특이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필히 종결보고까지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 관련 문의 사항
    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 도동균 과장 (02-6395-7003 / do0107@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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