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르메재단에서는 효성과 함께 장애어린이를 형제로 둔 비장애형제·자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교육 및 심리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 지원기간 : 2025년 7월 ~ 2026년 2월 (8개월)
■ 신청기간 : 2025년 5월 12일(월) ~ 6월 12일(목)
■ 신청방법: https://gwon.net/purme_2025hs_3
※ 온라인 신청페이지(위 링크 클릭) 작성
■ 지원대상 : 장애어린이(만 18세 이하)를 형제 · 자매로 둔 만 18세 이하의 비장애형제자매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지원내용: 심리치료비, 학업을 위한 교육비(택 1)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회계증빙 가능한 기관에서 사용 가능)
– 지원 금액 : 최대 15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8개월
■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 보호자(개인) 신청 불가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지원금 관리가 가능한 기관)
* 사례관리 : 지원사업 신청, 장애가족 소통, 특이사항 전달, 지원금 사용 모니터링, 종결보고 등
- Gwon 접수 홈페이지에 기관정보 등록 (최초 1회 등록만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https://gwon.net/purme_2025hs_3
- 모든 제출 서류는 PDF 1개 파일로 취합하여 신청페이지 내 첨부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2025년 2월 1일 이후 발급서류러 제출)
▶ 필수 서류(신청기관 공문 불필요, 신청서 겉면의 기관 직인으로 대체)
1)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2) 자기소개서 1부(교육비 신청시에만 작성 必 / 심리치료비 신청시 작성 X)
3) 형제자매가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4)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24년 서류제출 /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
※ 보호자명의의 서류로 제출 / 아동서류로 제출시 미제출로 간주
직장근로자 (2024) |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2024)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시 아동명의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서류 제출시 미제출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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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혹은 뒷자리 마스킹처리)
▶ 선택 제출서류
⋅ 교육비 신청시) 수상경력 및 학업성취도 관련서류(2023년 1월 이후 서류)
■ 심사기준
- 1차 서류평가: 지원 신청자의 서류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 2차 심의위원 평가: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 진행 일정
내용 |
일정 |
비고 |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
2025년 5월 12일(월) ~ 6월 12일(목) |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
지원신청 및 접수 |
2025년 5월 12일(월) ~ 6월 12일(목) |
Gwon 온라인 신청 https://gwon.net/purme_2025hs_3 |
1차 서류평가 |
2025년 6월 18일(수) ~ 6월 25일(수) |
제출서류 평가 |
2차 심의위원 평가 |
2025년 6월 26일(목) ~ 7월 2일(수) |
예정 |
지원자 선정발표 |
2025년 7월 4일(금)_예정 |
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공문 발송 |
지원금 사용 |
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5년 7월 ~ 2026년 2월) |
종결보고서 접수 |
종결 후 2주 이내 |
공문,종결보고서, 지출증빙서류(영수증 등), 출석증빙서류, 만족도설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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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은 후지급으로 진행됩니다. (종결 보고 후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사보,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유의사항
– 지원기업의 요청에 따라 지원기간은 8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과정 및 변경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지원금 영수증(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제출 가능한 곳에서 사용해야하며 종결보고시 원본으로 제출해야합니다. (※회계 증빙 가능해야함_회계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 예산 소진 지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
– 선발과 관련한 심사 내용 및 점수는 비공개이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 : 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 안선영 과장 (02-6395-7121 / sy0121@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