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효성 장애어린이 재활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

푸르메재단에서는 효성그룹과 함께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 장애어린이의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재활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 2025년 7월 ~ 2026년 2월 (8개월)

■ 신청기간 : 2025년 5월 12일(월)  ~ 6월 12일(목)

■ 신청방법: https://gwon.net/purme_2025hs_1
※ 온라인 신청페이지(위 링크 클릭) 작성

■ 지원대상 :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 (2007년 1월 1일 생 ~ )의 장애어린이·청소년
(만 5세 이하의 경우 미등록 포함)

■ 지원내용
재활치료비 : 병원(의료기관) 재활의학과 및 소아정신과 모든 재활치료 항목 (1인당 최대 200만원)
* 재활치료 항목 - 언어,인지,감각통합,작업,물리,연하치료 등 (항목에 대한 구체적 치료 계획을 기재하여 신청바람)
※ 단, 도수치료 신청 불가(소견서 첨부해도 지원 불가)

■ 신청방법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 보호자(개인) 신청 불가
* 병원 의료사회복지사복지관 사회복지사, 외부 지원사업 담당자 등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의료기관(병원),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 사례관리 : 지원사업 신청, 장애가족 소통, 특이사항 전달, 지원금 사용 모니터링, 종결보고 등
- Gwon 접수 홈페이지에 기관정보 등록 (최초 1회 등록만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https://gwon.net/purme_2025hs_1
- 모든 제출 서류는 PDF 1개 파일로 취합하여 신청페이지 내 첨부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2025녀 2월 1일 이후 발급서류로 제출)
 ▶ 필수 서류(신청기관 공문 불필요, 신청서 겉면의 기관 직인으로 대체)
1)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2)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사소견서: 지원요청 항목 및 장애상태에 대한 구체적 언급 필수
 3)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장애인증명서장애진단서 중 택1)
 4)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24년 서류제출 /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
※ 보호자명의의 서류로 제출 / 아동서류로 제출시 미제출로 간주

직장근로자
(2024)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202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시 아동명의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서류
제출시 
미제출로 간주

 5)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혹은 뒷자리 마스킹처리)

▶ 선택 제출서류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아동만 제출 / ※해당사항 없을시 제출 필요없음※)  
⋅ 시설입소 확인서(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 가족 복지카드 사본(가족 중에 장애 등록 된 구성원)
· 질병소견서(가족 중 질병으로 투병중인 구성원)

■ 심사기준
- 1차 서류평가: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심의위원 평가: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2025년 5월 12일(월) ~  6월 12일(목)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지원신청 및 접수 2025년 5월 12일(월) ~  6월 12일(목) Gwon 온라인 신청
https://gwon.net/purme_2025hs_1
1차 서류평가 2025년 6월 13일(금) ~ 6월 19일(목) 제출서류 평가
2차 심의위원
평가
2025년 6월 20일(금) ~ 6월 26일(목) 예정
지원자 선정발표 2025년 6월 30일(금)_예정 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공문 발송
치료 진행 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5년 7월 ~  2026년 2월)
치료 변경 발생 시
치료변경사유서 제출
(공문, 치료변경사유서,
의사소견서)
종결보고서 접수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
진료비내역서,청구 영수증,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메일접수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됩니다.
(치료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치료비 미수처리 원칙)

-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지원기간은 8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최근 1년이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재단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 안선영 과장 (02-6395-7121 / sy0121@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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