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EY한영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선정자 알림
2025 EY한영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명단을 공지합니다.
- 보조기구 지원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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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생년
월일
신청기관
지원
품목
비고
1
최○연
2023-07-20
서울남부장애인복지관
맞춤형
보조기구
2
정○빈
2017-10-16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3
박○준
2012-10-02
동남보조기기센터
4
도○
2016-01-29
수원센텀병원
5
김○기
2010-05-16
제주보조기기센터
6
박○아
2024-04-04
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
7
정○온
2021-01-07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8
강○별
2014-08-03
아주대학교병원
9
소○현
2013-11-02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10
천○현
2010-05-22
대동병원
11
변○민
2014-07-08
평화병원
12
강○성
2011-07-08
대구보조기기센터
13
가○현
2019-05-23
서산시장애인복지관
14
이○영
2009-12-29
강서뇌성마비복지관
15
김○율
2020-06-02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16
황○준
2008-05-01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17
곽○민
2007-04-29
인천보조기기센터
- msh-103 변기 안전 손잡이(제외)
18
박○현
2015-04-08
부산보조기기센터
19
바○르자르강 아밍에르데네
2014-10-22
제주보조기기센터
20
황○은
2013-12-09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
21
김○윤
2019-09-19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22
금○빈
2011-10-27
연세로이재활의학과
23
김○민
2020-10-25
경북보조기기센터
24
김○린
2018-01-30
은평장애인가족지원센터
25
조○호
2012-04-29
하남시장애인복지관
26
장○아
2018-09-18
제주보조기기센터
27
김○우
2018-09-18
로뎀의집
28
장○아
2018-09-18
제주보조기기센터
29
김○인
2016-12-21
글로리병원
30
전○랑
2020-10-18
별망초등학교
31
김○호
2020-01-24
로뎀어린이집
32
임○연
2012-12-27
대전웰니스병원
33
박○진
2015-09-05
푸르메재단넥슨어린이재활병원
34
김○승
2011-10-06
대구보조기기센터
35
최○준
2011-02-06
경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모션큐 매트리스(제외)
- 경추 지지 메모리폼 베게(제외)36
한○인
2016-12-01
인천보조기기센터
37
○희
2016-01-29
수원센텀병원
38
임○온
2020-05-13
보바스병원
39
나○우
2016-03-30
부산보조기기센터
40
이○하
2015-04-19
푸르메재단넥슨어린이재활병원
41
홍○현
2019-09-15
영락애니아의집
42
서○엘
2020-06-30
푸르메재단넥슨어린이재활병원
43
오○예
2020-08-20
푸르메재단넥슨어린이재활병원
44
김○한
2009-06-13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45
고○
2013-07-10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46
김○빈
2018-07-23
한국뮤코다당증환우회
47
최○우
2020-03-17
경북보조기기센터
48
한○
2018-05-27
푸르메재단넥슨어린이재활병원
- 메모리폼 베개(제외)
49
최○지
2007-05-27
인천보조기기센터
50
김○윤
2017-12-22
부산보조기기센터
51
배○민
2015-10-08
새올재활요양병원
52
박○연
2012-12-25
푸르메재단넥슨어린이재활병원
53
김○원
2021-02-17
평화병원
54
유○아
2019-10-23
충남보조기기센터
55
최○준
2017-09-08
대전웰니스병원
56
조○인
2019-07-04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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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자 발표 : 4/2(수) 예정 (공문 발송 및 유선 연락 실시 예정)
- 6개월 이내 보조기구 전달 완료 예정
- 기타 안내
- 선정 보조기구 수령 후 2주 이내 공문(기관 -> 푸르메재단 / 대외공문), 종결보고서, 만족도 조사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종결보고 및 만족도 조사지 서식 : 추후 이메일 발송 / 공문의 경우 각 기관 자체 양식 활용)
- 지원 대상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 될 수 있습니다.(해당 사항 시 보호자 동의 득한 후 진행)
- 신청기관의 사례관리자는 지원대상의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특이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필히 종결보고까지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 관련 문의 사항
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 도동균 과장 (02-6395-7003 / do0107@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