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 선정자 알림

푸르메재단에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만 18세 이하 희귀난치 어린이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서류평가와 2차 심의위원 평가를 통해 선정대상자가 공정하게 선정되었습니다. 모든 어린이에게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 원대상 및 지원내용(지원기간: 2025.03 ~ 10 / 총 8개월)

 

성명

생년월일

신청기관

지원항목

지원금액

비고

1

나○민

2009-01-21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소모품

4,000,000

 

2

강○희

2021-09-02

제주보조기기센터

보조기구,소모품

3,463,000

 

3

함○민

2015-04-17

경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보조기구

2,500,000

 

4

채○나

2014-11-01

최재활의학과

재활치료,소모품

2,800,000

 

5

홍○휘

2020-07-13

청주혜화학교

보조기구,

약제비,소모품

4,000,000

 

6

이○결

2015-10-28

SRC재활병원

보조기구

2,500,000

 

7

고○휘

2008-03-25

서울시어린이병원

보조기구

2,500,000

 

8

최○윤

2012-06-09

광주은혜학교

약제비,소모품

4,000,000

 

9

김○우

2017-10-20

미추홀장애인복지관

재활

2,000,000

 

10

강○우

2009-07-02

부산보조기기센터

보조기구,의료비

,소모품

4,000,000

 

11

김○연

2023-05-09

넥슨어린이재활병원

보조기구,

,소모품

4,000,000

일부 항목 제외

12

조○완

2009-06-29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보조기구,의료비

2,606,000

 

13

김○환

2007-05-30

안성시장애인복지관

보조기구,소모품

3,988,000

 

14

김○영

2019-03-20

전남보조기기센터

보조기구

2,300,000

 

15

송○현

2013-04-29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소모품

3,372,110

일부 항목 제외

16

이○빈

2019-03-24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소모품

4,000,000

 

17

조○영

2011-05-13

충남보조기기센터

보조기구, 소모품

3,080,510

 

18

임○온

2018-05-03

제주대학교병원

재활치료, 치료기구

,약제비, 소모품

2,040,000

 

19

김○빈

2015-09-22

울산행복학교

재활치료

2,000,000

 

20

이○서

2015-11-15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

보조기구

2,300,000

 

21

박○우

2019-07-03

도화2,3동 행정복지센터

소모품

4,000,000

 

22

여○준

2019-05-16

부산보조기기센터

재활치료, 보조기구

3,740,000

 

23

정○랑

2011-11-08

넥슨어린이재활병원

보조기구 ,소모품

4,000,000

 

24

박○현

2015-04-08

부산보조기기센터

보조기구,소모품

4,000,000

 

25

고○온

2020-02-06

제주보조기기센터

소모품

3,500,000

 

26

이○우

2017-11-11

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

약제비, 소모품

4,000,000

 

27

피○림

2017-07-04

대구보조기기센터

보조기구, 치료기구 ,소모품

4,000,000

 

28

서○빈

2009-12-04

경남보조기기센터

보조

1,695,000

 

29

김○윤

2017-12-11

서울정민학교

재활치료, 소모품

4,000,000

 

30

사○준

2018-04-03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보조기구, 소모품

4,000,000

 

31

한○

2015-11-18

경기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소모품

3,737,760

 

32

조○수

2016-02-15

청주혜화학교

보조기구, 소모품

2,460,000

 

33

김○엘

2018-01-08

부산보조기기센터

보조기구, 소모품

3,490,000

 

34

최○온

2016-03-31

글로리병원

재활치료, 보조기구

4,000,000

 

35

김○영

2019-01-21

준재활의학과

재활치료

2,000,000

 

36

이○설

2020-04-02

삼성서울병원

소모품

3,924,680

 

37

이○림

2020-05-26

서울대학교병원

소모품

4,000,000

 

38

최○우

2020-03-17

경북권역재활병원

재활치료, 소모품

3,500,000

 

39

정○호

2017-03-30

금정구장애인복지관

재활치료, 소모품

4,000,000

 

40

하○별

2016-11-21

삼성창원병원

재활치료, 보조기구

3,729,000

 

41

김○하

2014-01-16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재활치료, 약제비

3,000,000

 

42

전○솔

2022-01-05

이종신재활의학과의원

재활치료, 소모품

4,000,000

 

43

성○원

2013-09-27

수원센텀병원

보조기구

2,500,000

 

44

문○주

2015-01-03

행복한아이들의원

재활치료, 보조기구

4,000,000

 

45

박○완

2021-03-23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보조기구, 소모품

3,374,640

 

46

신○나

2017-05-09

양산희망학교

보조기구, 소모품

3,949,800

 

47

윤○연

2015-01-19

광주보조기기센터

보조기구

2,500,000

 

48

이○아

2018-05-11

충남대학교병원

소모품

2,000,000

 

49

김○하

2016-06-10

달성군장애인복지관

약제비, 소모품

4,000,000

 

50

김○민

2024-08-16

삼성서울병원

소모품

4,000,000

 

51

이○람

2015-09-29

성빈센트병원

보조기구, 소모품

4,000,000

 

52

이○언

2019-10-24

본오3동행정복지센터

재활치료, 소모품

4,000,000

 

53

이○서

2022-07-20

인천보조기기센터

보조기구

1,370,000

 

54

정○인

2024-01-09

부산대학교병원

소모품

3,640,800

 

55

김○우

2023-07-17

서송병원

보조기구

2,460,000

 

56

이○준

2011-06-21

넥슨어린이재활병원

보조기구, 소모품

3,162,600

 

57

민○후

2013-01-03

경남보조기기센터

보조기구

2,470,000

 

58

김○준

2015-11-19

파주시티병원

재활치료, 소모품

4,000,000

 

59

홍○은

2020-12-23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보조기구, 소모품

4,000,000

 

60

손○안

2023-07-25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치료기구, 소모품

4,000,000

 

61

김○유

2013-10-21

SRC재활병원

재활치료, 보조기구

4,000,000

 

62

설○호

2016-09-12

동북보조기기센터

보조기구, 소모품

3,500,000

 

63

채○준

2019-06-20

서남보조기기센터

보조기구, 소모품

4,000,000

 

64

김○찬

2020-01-10

보바스병원

보조기구, 소모품

4,000,000

 

65

송○혁

2014-07-10

보바스병원

보조기구

2,500,000

 

66

최○결

2020-06-30

보바스병원

보조기구

2,460,000

 

※ 선정기관에 한해 공문 및 안내사항 발송 예정(신청기관 담당자 E-mail)

 

⊙ 안내사항
1) 지원기간은 8개월이며, 추가적인 기간연장 불가능(지원기간: 2025.03 ~ 10 / 총 8개월)

2) 지원결정 후 지원금 사용계획에 변경사유 발생 시, 1주이내 공문과 변경사유서를 제출하고 재단의 승인 후 진행(승인절차 미준수시 지원금 지급 불가)

3) 지원금은 지원종결 후 2주 이내 종결보고서 접수 후 지급(기관으로 지급원칙)

4) 지원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영수증 및 진료내역서 첨부),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과 함께 만족도설문지 제출 필수

5)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6) 지원 대상자는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음.

7) 추천기관의 담당자는 지원대상의 지원이 종결될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해야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함.

※ 치료기관 및 신청기관 변경 시 변경기관 담당자에게 전반적인 지원사업 및 아동상황 인수인계 必

 

⊙ 문의 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 도동균 과장(02-6395-7003, do0107@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