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 선정자 알림
푸르메재단에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만 18세 이하 희귀난치 어린이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서류평가와 2차 심의위원 평가를 통해 선정대상자가 공정하게 선정되었습니다. 모든 어린이에게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지원기간: 2025.03 ~ 10 / 총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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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생년월일 |
신청기관 |
지원항목 |
지원금액 |
비고 |
1 |
나○민 |
2009-01-21 |
넥슨어린이재활병원 |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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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강○희 |
2021-09-02 |
제주보조기기센터 |
보조기구,소모품 |
3,46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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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함○민 |
2015-04-17 |
경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
보조기구 |
2,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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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채○나 |
2014-11-01 |
최재활의학과 |
재활치료,소모품 |
2,8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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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홍○휘 |
2020-07-13 |
청주혜화학교 |
보조기구, 약제비,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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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이○결 |
2015-10-28 |
SRC재활병원 |
보조기구 |
2,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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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고○휘 |
2008-03-25 |
서울시어린이병원 |
보조기구 |
2,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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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최○윤 |
2012-06-09 |
광주은혜학교 |
약제비,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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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김○우 |
2017-10-20 |
미추홀장애인복지관 |
재활 |
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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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강○우 |
2009-07-02 |
부산보조기기센터 |
보조기구,의료비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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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김○연 |
2023-05-09 |
넥슨어린이재활병원 |
보조기구, ,소모품 |
4,000,000 |
일부 항목 제외 |
12 |
조○완 |
2009-06-29 |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
보조기구,의료비 |
2,60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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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김○환 |
2007-05-30 |
안성시장애인복지관 |
보조기구,소모품 |
3,98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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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김○영 |
2019-03-20 |
전남보조기기센터 |
보조기구 |
2,3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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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송○현 |
2013-04-29 |
넥슨어린이재활병원 |
소모품 |
3,372,110 |
일부 항목 제외 |
16 |
이○빈 |
2019-03-24 |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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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조○영 |
2011-05-13 |
충남보조기기센터 |
보조기구, 소모품 |
3,08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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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임○온 |
2018-05-03 |
제주대학교병원 |
재활치료, 치료기구 ,약제비, 소모품 |
2,0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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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김○빈 |
2015-09-22 |
울산행복학교 |
재활치료 |
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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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이○서 |
2015-11-15 |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 |
보조기구 |
2,3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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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박○우 |
2019-07-03 |
도화2,3동 행정복지센터 |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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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여○준 |
2019-05-16 |
부산보조기기센터 |
재활치료, 보조기구 |
3,7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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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정○랑 |
2011-11-08 |
넥슨어린이재활병원 |
보조기구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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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박○현 |
2015-04-08 |
부산보조기기센터 |
보조기구,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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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고○온 |
2020-02-06 |
제주보조기기센터 |
소모품 |
3,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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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이○우 |
2017-11-11 |
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약제비,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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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피○림 |
2017-07-04 |
대구보조기기센터 |
보조기구, 치료기구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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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서○빈 |
2009-12-04 |
경남보조기기센터 |
보조 |
1,69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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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김○윤 |
2017-12-11 |
서울정민학교 |
재활치료,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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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사○준 |
2018-04-03 |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
보조기구,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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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한○ |
2015-11-18 |
경기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소모품 |
3,737,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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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조○수 |
2016-02-15 |
청주혜화학교 |
보조기구, 소모품 |
2,4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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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김○엘 |
2018-01-08 |
부산보조기기센터 |
보조기구, 소모품 |
3,4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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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최○온 |
2016-03-31 |
글로리병원 |
재활치료, 보조기구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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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김○영 |
2019-01-21 |
준재활의학과 |
재활치료 |
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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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이○설 |
2020-04-02 |
삼성서울병원 |
소모품 |
3,924,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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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이○림 |
2020-05-26 |
서울대학교병원 |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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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최○우 |
2020-03-17 |
경북권역재활병원 |
재활치료, 소모품 |
3,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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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정○호 |
2017-03-30 |
금정구장애인복지관 |
재활치료,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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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하○별 |
2016-11-21 |
삼성창원병원 |
재활치료, 보조기구 |
3,72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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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김○하 |
2014-01-16 |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
재활치료, 약제비 |
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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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전○솔 |
2022-01-05 |
이종신재활의학과의원 |
재활치료,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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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성○원 |
2013-09-27 |
수원센텀병원 |
보조기구 |
2,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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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문○주 |
2015-01-03 |
행복한아이들의원 |
재활치료, 보조기구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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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박○완 |
2021-03-23 |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
보조기구, 소모품 |
3,374,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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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신○나 |
2017-05-09 |
양산희망학교 |
보조기구, 소모품 |
3,949,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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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윤○연 |
2015-01-19 |
광주보조기기센터 |
보조기구 |
2,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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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이○아 |
2018-05-11 |
충남대학교병원 |
소모품 |
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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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김○하 |
2016-06-10 |
달성군장애인복지관 |
약제비,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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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김○민 |
2024-08-16 |
삼성서울병원 |
소모품 |
4,000,000 |
|
51 |
이○람 |
2015-09-29 |
성빈센트병원 |
보조기구, 소모품 |
4,000,000 |
|
52 |
이○언 |
2019-10-24 |
본오3동행정복지센터 |
재활치료,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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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이○서 |
2022-07-20 |
인천보조기기센터 |
보조기구 |
1,3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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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정○인 |
2024-01-09 |
부산대학교병원 |
소모품 |
3,640,800 |
|
55 |
김○우 |
2023-07-17 |
서송병원 |
보조기구 |
2,460,000 |
|
56 |
이○준 |
2011-06-21 |
넥슨어린이재활병원 |
보조기구, 소모품 |
3,162,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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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민○후 |
2013-01-03 |
경남보조기기센터 |
보조기구 |
2,4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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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김○준 |
2015-11-19 |
파주시티병원 |
재활치료,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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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홍○은 |
2020-12-23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
보조기구,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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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손○안 |
2023-07-25 |
넥슨어린이재활병원 |
치료기구,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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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김○유 |
2013-10-21 |
SRC재활병원 |
재활치료, 보조기구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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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설○호 |
2016-09-12 |
동북보조기기센터 |
보조기구, 소모품 |
3,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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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채○준 |
2019-06-20 |
서남보조기기센터 |
보조기구,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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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김○찬 |
2020-01-10 |
보바스병원 |
보조기구, 소모품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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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송○혁 |
2014-07-10 |
보바스병원 |
보조기구 |
2,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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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최○결 |
2020-06-30 |
보바스병원 |
보조기구 |
2,4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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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관에 한해 공문 및 안내사항 발송 예정(신청기관 담당자 E-mail)
⊙ 안내사항
1) 지원기간은 8개월이며, 추가적인 기간연장 불가능(지원기간: 2025.03 ~ 10 / 총 8개월)
2) 지원결정 후 지원금 사용계획에 변경사유 발생 시, 1주이내 공문과 변경사유서를 제출하고 재단의 승인 후 진행(승인절차 미준수시 지원금 지급 불가)
3) 지원금은 지원종결 후 2주 이내 종결보고서 접수 후 지급(기관으로 지급원칙)
4) 지원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영수증 및 진료내역서 첨부),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과 함께 만족도설문지 제출 필수
5)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6) 지원 대상자는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음.
7) 추천기관의 담당자는 지원대상의 지원이 종결될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해야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함.
※ 치료기관 및 신청기관 변경 시 변경기관 담당자에게 전반적인 지원사업 및 아동상황 인수인계 必
⊙ 문의 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 도동균 과장(02-6395-7003, do0107@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