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하나금융나눔재단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푸르메재단에서는 하나금융나눔재단과 함께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 장애어린이의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지원 기간 : 20253~ 10(8개월)

 

■ 신청 기간 : 20241230() ~ 202523() (이메일 접수 wjsalfl9@purme.org)

 

■ 지원 대상 :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의 장애 어린이

 - 200711일생~ / 5세 이하의 경우 장애 미등록 어린이도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재활치료비

 - 병원(의료기관) 재활의학과 및 소아정신과 모든 재활치료 항목(1인당 최대 200만원)

 * 재활치료 항목-언어 등 치료 항목에 대한 구체적 치료 계획을 기재하여 신청 바람

 * , 도수치료 신청 불가(소견서 첨부해도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1)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 병원 의료사회복지사, 복지관 사회복지사, 외부 공모 사업 담당자 등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인(허)가된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의료기관(병원), 교육기관 및 지방행

    정기관 등(보호자 개인 신청 불가)

 - 사례관리 : 지원사업 신청, 접수, 장애 가족 소통, 지원 종결 보고, 서류 취합 등

 2) 신청서+의사소견서+제출서류 통합하여 PDF 1파일로 이메일 제출(*사진은 JPG파일로 별도 첨부)

 3)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서류 제출

 4)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선택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5) 신청 서식은 아래 첨부 자료에서 다운로드

 

■ 제출 서류 :

※ 공통 서류 (모든 공통 서류 3개월 이내 발급 필수)

 1) 신청서(재단 양식 사용)

 2)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 내 있으며 서명 필수)

 3) 현재 장애아동의 건강 상태 및 치료지원 요청 항목(재활치료)이 언급된 서류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필수 서류)

 4)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따라 주민 번호 수집이 금지

 *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5)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

 - 반드시 보호자 서류로 제출

직장근로자

_최근 3개월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_최근 3개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_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4)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4)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2024)

(보호자 서류로 제출)

 * 추가 선택 서류(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제출)

 세대 구성원 중 장애인 또는 질병이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증빙 서류 제출

 (복지 카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인증명서 등 선택 제출)

 

■ 심사 기준 :

 1) 1차 서류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2) 2차 배분위원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 진행 일정 :

내용

일정

비고

사업홍보

지원신청

접수

20241230()

~

202523()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 접수

wjsalfl9@purme.org

1차 서류 평가

202524()

~

2025210()

제출서류 평가

2차 심의위원 평가

2025211()

~

2025217()

_예정

전문 심사위원 평가

지원자

선정발표

2025228()_예정

* 변동 될 수 있음

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공문 발송

(별도 선정 안내 예정)

지원 기간

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53~ 202510)

치료 변경 발생 시

치료변경사유서 제출

(공문,

치료변경사유서,

의사소견서)

종결보고서

접수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종결: 지원금 소진 및 사업 종료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

청구영수증,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메일 접수

 1)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됩니다.

    (치료기관 지급 원칙, 소급 적용 안 됨, 치료비 미수 처리 원칙)

 2)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 SNS )

 3)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1) 지원금은 종결보고서 접수 이후 특이사항 없을 시 일괄 지급됩니다.

    (치료기관 및 신청기관 지급 원칙, 개인 및 보호자 지급 안 되며, 기간 소급 적용 안 됨)

 2) 치료비는 미수금 처리가 원칙입니다.(지원금은 선지급이 아님)

 3)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 1파일로 이메일 접수(wjsalfl9@purme.org)

 5) 지원 기간은 8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6) 최근 1년 이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속 신청 제외)

 7)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

    개될 수 있습니다.

 8) 추천기관의 담당자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

    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 전미리 사원 (wjsalfl9@purme.org / 02-6395-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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