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푸르메재단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만 18세 이하 희귀난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기의 의료적 개입을 통해 적절한 치료와 2차 질병 예방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 개요 :
지원규모 |
1인 최대 400만원 |
★ 헬프라인에 고시된 희귀난치질환 목록 확인 후 신청(클릭)
*단, 희귀난치 코드 없는 경우, 의사 소견서(진단서) 내 "희귀난치 소견" 기재 시 신청 가능 *단, 만18세 이상의 경우, 정규 교과 과정 재학 중이면 신청 가능(재학증명서 제출) |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
신청 방식 |
비고 |
사례기관 담당자 신청 *복지관,병원,주민센터 등 |
신청서, 소견서 등 (PDF 1개 파일로 제출) |
|
보호자 개별 신청 불가 |
⊙ 지원 항목 및 지원 금액 :
|
지원 항목 |
||||
재활 치료비 |
보조 (치료) 기구 |
의료비 |
약제비 |
소모품 |
|
내용 |
의료기관 (병원)에서 실시하는 재활치료 (단, 도수 치료 불가) |
개인별 맞춤형 기구 |
수술, 검사비 |
진단을 통한 약제 구입비 (경구복용), 주사치료 |
치료(케어)에 필요한 소모품 |
예) 언어, 인지, 감통 |
예) 유모차, 기립기 |
예) 고관절 수술 |
예) 뇌전증약 |
예) 기저귀, 카테터 |
|
지원 금액 |
1인 최대 200만원 |
1인 최대 250만원 |
1인 최대 300만원 |
1인 최대 400만원 |
1인 최대 400만원 |
※ 2가지 이상 조합 신청 가능, 합계 400만원 이내 신청 가능(단, 항목별 최대 기준 준수) ※ 단, 선정 이후, 항목 변경 불가(Ex, 보조기구 신청 → 선정 → 재활치료 변경 / 불가) |
|||||
비고 |
[신청 가능 예시] Ex) 1개 신청 : 소모품 400만원 Ex) 2개 신청 :재활치료 200만원 + 소모품 200만원/합계 400만원 Ex) 3개 신청 :재활치료 200만원 + 보조기구 100만원 + 소모품 100만원/합계 400만원
[신청 불가능 예시] Ex) 항목별 한도 초과 : 재활치료비 300만원 / 의료비 100만원 + 보조기구 300만원
[소모품 주의사항] 온라인몰(쿠팡,네이버 등)에서 구매 가능하나, 영수증/사진 필수 첨부이며, 포인트 사용액으로 구입한 것은 인정되지 않음. |
⊙ 제출 서류 (모든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필수 : 전원 제출 / 선택 : 해당하는 경우 제출]
|
목록 |
비고 |
||||
필수 서류 |
1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 하단 서식 첨부 - 1페이지, 기관 직인 날인 必 (공문 제출 X) |
|||
2 |
의사소견서 (진단서) |
- 병원 자체 양식 - 질환(코드)/상태/신청항목 필요성에 대해 기재 必 - 등록코드 없는 경우 : 희귀질환이라는 소견 기재 必 |
||||
3 |
소득 서류 |
- '수급/차상위증명서/건강보험납입증명서' 중 택1 제출 - 차상위는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증명서' 인정 (아동 명의 본인부담경감대상 서류 불인정) - 건강보험납입증명서 : 최근 12개월 납입 기재 서류 (2024.01~2024.11 기재분) |
||||
4 |
가족관계 서류 |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제출 |
||||
5 |
기타 필수 서류 |
|
||||
선택 서류 |
1 |
장애 관련 서류 (신청 아동/청소년) |
- 신청 아동이 장애 등록도 되어 있는 경우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1 제출 |
|||
2 |
장애/질환 관련 서류 (가족) |
- 가족구성원 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 - 장애등록 관련 서류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
||||
3 |
재학증명서 |
만 18세 이상인 경우(초,중,고,전공과 등) |
⊙ 심사
1차 내부평가(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심의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전문 의견 |
⊙ 진행 일정
내용 |
일정 |
비고 |
신청 및 접수 |
2024년 12월 16일(월) ~ 2025년 1월 23일(목) |
제출서류 E-mail 신청 |
심사 및 선정 |
2월 중 |
홈페이지 공지 및 공문 발송 |
지원 기간 |
8개월 이내 (2025년 3월 ~ 10월) |
|
종결보고 및 지원금 지급 |
종결 후 2주 이내 |
제출서류 : 공문, 종결보고서, * 선정기관 한해 상세 안내 예정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시, 기관 지급 및 후지급(종결보고 제출 이후)을 원칙으로 함. * 후지급 Ex) • 재활치료 : 지원(치료)기간 동안 병원 미수금/보호자 선지급 → 종결 후 지원금 지급(병원/기관) • 보조기구 : 보조기구 수령 및 세금계산서 발행 → 종결 이후 지원금 지급(업체/기관) • 소모품 : 보호자 개별 구매 → 종결 이후 지원금 지급(보호자) |
⊙ 문의 : 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 도동균 과장(02-6395-7003 / do0107@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