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SPC 장애어린이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 자주하는 질문

 1.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용하고 계신 (사회복지·교육·의료 등) 기관을 통해서 신청서 작성 후, 기관 담당자가 푸르메재단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메일 제출: bjy0417@purme.org)

 

 2. 사업 내용이 궁금해요!

  -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사업은 만 18세 이하 장애어린이가 지역에서 예체능 교육(미술, 체육, 음악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지원금은 후지급이 원칙이며, 8개월 동안의 교육이 종료된 후 학원 또는 신청기관 또는 보호자 님에게 지급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정 후, 안내문 발송 예정)

 

 4.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치료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청은 가능하나, 해당 사업은 교육비 목적의 사업이므로 심사에서 후순위가 됩니다.(결원 등 발생 시 선정)

 

 5. 교구 구입비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 해당 사업은 교구 구입비 지원도 가능하나, 총 지원금 200만원의 50% 이상은 학원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다른 문의사항은 아래 안내문 확인 후, 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02-6395-7018)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장애어린이의 자기계발 및 사회성,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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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월) ~ 4월 4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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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특기적성 지원을 필요로 하는 만 18세 이하 장애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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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항목: 특기적성 교육비/교구 구입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회계증빙 가능한 기관에서 사용 가능)
– 지원 금액 : 최대 200만 원
– 지원 기간 : 최대 8개월

▣ 지원기간: 2024년 5월 ~ 2024년 12월 (8개월)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신청서+제출서류 1부로 묶어서 PDF로 제출 요청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장애가족지원사업-[알리미]에서 다운

▣  제출서류
※ 필수 서류
–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 신청서 1부
–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 자기소개서 1부
–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 추천서 1부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 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중 택1 /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 함께 제출)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맞벌이 가정일 경우 부부 서류 모두 제출, 보호자 성명으로 된 소득 증빙 서류여야 함.)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 1년)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 1년)

–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보호자 명의 발급)

▣ 심사기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
(1차 서류심사, 2차 심의위원평가 진행)

 

▣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사업홍보 및 공지 2024년 3월 4일(월) ~ 2024년 4월 4일(목)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신청 및 접수 2024년 3월 4일(월) ~ 2024년 4월 4일(목)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bjy0417@purme.org)
심사 2024년 4월 셋째 주 예정 제출 서류 평가
선정발표 2024년 4월 30일(화)_예정 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공문발송
지원금 사용 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4년 5월 ~ 2024년 12월)
종결보고서 접수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
교육비내역서,청구 영수증,
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메일 접수
– 지원금은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됩니다. (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 지원금 사용방법 선정 후 공문과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사보,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지원기업의 요청에 따라 지원기간은 8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지원금 영수증(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제출 가능한 곳에서 사용해야하며 종결보고시 원본으로 제출해야합니다. (※회계 증빙 가능해야함_회계증빙[카드 및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 예산 소진 지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 반준영 대리 (02-6395-7018 / bjy0417@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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