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나금융나눔재단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선정알림(신규)


2024년 푸르메재단과 하나금융나눔재단이 함께하는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선정자를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재활치료비지원대상은 어린이의 장애특성과 경제상황을 고려한 1차 평가와 치료의  시급성, 중요성, 효과성 등을 고려한 2차 전문가 평가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장애어린이들이 꼭 필요한 시기에 치료를 받아 가족 모두가 희망을 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신청어린이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 지원 대상자 명단 (치료기관/지원항목은 개별 기관으로 2/23일 공문 발송예정-확인 후 사용 요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신청기관

금액

1

손○한 190114 효성2동행정복지센터 1,950,000

2

이○민 181208 행복한아이들의원 1,400,000

3

조○연 150616 해밀 2,000,000

4

이○하 171128 푸르메재단넥슨어린이재활병원 2,000,000

5

박○아 171016 푸르메재단넥슨어린이재활병원 2,000,000

6

이○연 140915 푸르메재단넥슨어린이재활병원 2,000,000

7

이○리 150417 포항시북부장애인복지관 1,960,000

8

박○현 131119 포항시북부장애인복지관 1,700,000

9

정○화 200319 파주시티병원 2,000,000

10

노○우 210618 카이저병원 2,000,000

11

채○늘 191003 최재활의학과 2,000,000

12

채○나 141101 최재활의학과 2,000,000

13

김○환 180528 인천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00,000

14

탕○○○아오

140201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2,000,000

15

박○수 141230 울산시동구장애인복지관 2,000,000

16

임○현 190510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2,000,000

17

박○빈 190204 영남대학교병원 2,000,000

18

유○리 200908 에바다아동발달센터 1,440,000

19

민○엘 201220 수원센텀병원 2,000,000

20

허○슬 200220 수원센텀병원 2,000,000

21

박○리 161226 수영구장애인복지관 1,750,000

22

강○율 201011 송파방이복지관 2,000,000

23

김○휘 190820 부산시장애인복지관 2,000,000

24

김○인 201113 미사탑재활의학과 2,000,000

25

이○후 210329 대동병원 2,000,000

26

박○빈 210315 대구아동복지센터 2,000,000

27

유○희 160901 다나움장애아동복지센터 2,000,000

28

유○라 160728 관악구장애인복지관 2,000,000

29

김○안 220227 강일동주민센터 2,000,000

30

김○든 201030 강일동주민센터 2,000,000

31

김○리

110115

SRC재활병원

2,000,000


지원 절차 안내
- 각 기관에서는 지원 어린이의 치료계획 및 지원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치료변경사유서, 종결보고서 등)를 담당자 이메일/우편으로 제출해주시고, 지원 대상 어린이들의 원활한 치료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참고사항
- 기간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지원기간: 2024년 3월 ~ 10월)
- 치료기관/지원항목은 공문으로 개별기관으로 발송하였습니다. 확인 후 지원금 사용 부탁드립니다.
- 2025년 연속신청시 사전/사후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이므로 사전사후 검사 진행 요청드립니다.
- 지원결정 후 지원금 사용계획에 변경사유 발생 시, 1주 이내 공문, 치료변경 사유서 제출 후 재단 승인 절차 필수적으로 거쳐야합니다.  (승인절차 미준수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금은 종결보고서 접수 후 지급(선지급 아님), 지원 종결 후 2주 이내 종결보고서 접수 후 지원금 일괄 지급됩니다. (기관/치료기관 통장으로 지급 원칙)
- 지원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영수증 및 치료내역서 첨부),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과 함께 만족도 설문지 제출 필수입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필수 : 치료 기관 변경시 변경기관 담당자에게 전반적인 지원사업 및 아동 상황 인수인계 진행 해야함.)

 

문의
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 신혜정 과장 (02-6395-7120 / shj0923@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