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나금융나눔재단 장애자녀 가족상담 · 심리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푸르메재단에서는 하나금융나눔재단과 함께 장애자녀를 케어하는 가정 대상으로 가족 내 역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가족상담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2월 1일(목) ~ 3월 8일(금) / 이메일접수

⊙ 신청대상 : 장애자녀를 케어하는 가정

                      (※ 장애자녀 나이제한은 없으나,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이하만 가능)

⊙ 지원기간 : 2024년 4월 ~ 11월(최대 8개월)

⊙ 지원내용
– 지원 항목 : 가족심리 및 상담치료비
 · 가족구성원이면 지원대상에 해당됨.(부모, 비장애형제자매 등)
· 사설센터에서의 상담 및 치료가능 (단, 신청은 복지관 등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담당자만 가능)
– 지원 금액 : 가족당 최대 100만 원
– 지원 기간 : 최대 8개월 (지원기간 내 지원금 소진 가능할 경우만 신청 요청)

 

⊙ 신청방법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재단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 신청서 & 제출서류 1부 (스캔하여 PDF파일로 메일 발송 요청)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등(보호자 개별신청 불가)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 서식은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바람.*
① 신청서
②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자녀가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만5세 이하 미등록 어린이의 경우 장애진단을 알 수 있는 소견서 첨부 필수
- 세대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 추가제출(복지카드)
④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구단위 소득확인서류 제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서류 제출 시 미제출로 간주함.
 - 맞벌이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必

직장근로자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3)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3)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⑤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심사기준
- 지원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

⊙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사업 홍보 및
지원공지
2024년 2월 1일(목) ~  2024년 3월 8일(금)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지원신청 및
접수
2024년 2월 1일(목) ~  2024년 3월 8일(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메일접수
(shinaenge@purme.org)
1차 서류평가 2024년  3월 4주차_예정 제출 서류 평가
2차 심의위원 평가 2024년  3월 5주차_예정 제출 서류 최종평가
(심의위원 8인)
지원자
선정발표
2024년 3월 29일(금)_예정 재단 홈페이지,
해당  기관 공문발송
지원기간 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4년 4월 ~ 11월)
치료 변경 발생시
치료변경사유서 제출
(공문, 변경사유서)
종결보고서
접수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
치료비 내역서,
청구 영수증,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메일 및 우편접수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 (치료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사보,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기업의 요청으로 지원기간은 최대 8개월입니다. 8개월 안에 지원금 소진이 가능한 경우 신청바랍니다.
(※지원금 사용 기간연장은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 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 박신애 과장 (전화: 02-6395-7010/ 이메일: shinaenge@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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