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효성 비장애형제·자매 교육심리 지원사업 신청안내
푸르메재단에서는 효성과 함께 장애어린이를 형제로 둔 비장애형제·자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교육 및 심리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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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기간 : 2023년 6월 ~ 2024년 1월 (8개월)
⊙ 신청 기간 : 2023년 4월 12일(수) ~ 2023년 5월 11일(목)
⊙ 지원 대상 : 장애어린이(만18세이하)를 형제·자매로 둔 만 18세이하의 비장애형제·자매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심리치료비, 학업을 위한 교육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회계증빙 가능한 기관에서 사용 가능)
– 지원 금액 : 최대 15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8개월
– 지원 인원 : 25명
⊙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지원금 관리가 가능한 기관)
– 지원금 수령 및 관리가 가능한 기관에서 신청 가능
– 신청서+제출서류 1부로 묶어서 PDF로 제출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www.purme.org)사업소개-장애인가족지원사업-알리미에서 다운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신청서 1부 (기관 담당자 작성) / ※ 심리지원, 교육지원 신청 서식 확인 후 제출
– 자기소개서 1부 (아동 본인이 작성) / ※ 교육 지원비 신청했을 경우만 작성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장애형제 복지카드 앞,뒤 사본
– 세대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제출 (복지카드 등)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_반드시 보호자 서류 제출해야 함.
(2022년 서류로 제출) / 아동 서류 제출 안해도됨 (예: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서류)
직장근로자 (택1) |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
※ 선택 서류
– 교육비 신청 시 수상경력 및 학업성취도 관련 서류 (최근 2년 이내 / 2021년 3월 이후)
⊙ 심사기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
(1차 서류심사, 2차 심의위원심사 진행)
⊙ 진행 일정
내용 | 일정 | 비고 |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
2023년 4월 12일(수) ~ 2023년 5월 11일(목) |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
지원신청 및 접수 | 2023년 4월 12일(수) ~ 2023년 5월 11일(목)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shinaenge@purme.org) |
1차 서류평가 | 2023년 5월 12일(금) ~ 2023년 5월 23일(화) | 제출서류 평가 |
2차 심의위원 평가 | 2023년 5월 25일(목)_예정 | 심의위원회 개최 |
지원자 선정발표 | 2023년 5월 31일(수)_예정 | 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공문발송 |
지원금 사용 | 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3년 6월 ~ 2024년 1월) | |
종결보고서 접수 | 종결 후 2주 이내 |
공문, 종결보고서, 출석증빙서류, |
– 지원금은 후지급으로 진행됩니다. (종결 보고 후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사보,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유의사항
– 지원기업의 요청에 따라 지원기간은 8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과정 및 변경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지원금 영수증(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제출 가능한 곳에서 사용해야하며 종결보고시 원본으로 제출해야합니다. (※회계 증빙 가능해야함_회계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 예산 소진 지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
– 선발과 관련한 심사 내용 및 점수는 비공개이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 : 푸르메재단 기획지원팀 박신애 간사 (02-6395-7010 / shinaenge@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