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하나금융나눔재단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선정알림(신규)
2023년 푸르메재단과 하나금융나눔재단이 함께하는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선정자를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재활치료비지원대상은 어린이의 장애특성과 경제상황을 고려한 1차 평가와 치료의 시급성, 중요성, 효과성 등을 고려한 2차 전문가 평가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장애어린이들이 꼭 필요한 시기에 치료를 받아 가족 모두가 희망을 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신청어린이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 지원 대상자 명단 (치료기관/지원항목은 개별 기관으로 3/9일 공문 발송예정-확인 후 사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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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신청기관 |
금액 |
1 |
송O웅 |
남 |
14.11.12 |
전주예수병원 |
1,983,000 |
2 |
박O우 |
남 |
18.01.30 |
아산서부복지관 |
2,000,000 |
3 |
박O희 |
여 |
18.05.31 |
서부하나센터 |
2,000,000 |
4 |
신O |
남 |
21.12.03 |
경북지역장애인지역보건의료센터 |
2,000,000 |
5 |
김O훈 |
남 |
14.07.03 |
넥슨어린이재활병원 |
2,000,000 |
6 |
곽O서 |
여 |
15.03.19 |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
1,408,000 |
7 |
엄O원 |
남 |
19.01.12 |
대동병원 |
2,000,000 |
8 |
김O인 |
남 |
17.07.21 |
진해장애인복지관 |
2,000,000 |
9 |
최O우 |
남 |
17.05.04 |
서울의료원 |
1,980,000 |
10 |
김O정 |
여 |
19.01.21 |
준재활의학과 |
2,000,000 |
11 |
김O건 |
남 |
15.10.28 |
성빈센트병원 |
2,000,000 |
12 |
김O민 |
남 |
16.03.14 |
로젠요양병원 |
2,000,000 |
13 |
김O하 |
남 |
17.07.21 |
진해장애인복지관 |
2,000,000 |
14 |
박O하 |
여 |
20.06.09 |
보바스어린이의원 |
2,000,000 |
15 |
이O건 |
남 |
18.06.07 |
부산의료원 |
2,000,000 |
16 |
노O온 |
여 |
17.03.28 |
월계종합사회복지관 |
2,000,000 |
17 |
유O명 |
여 |
15.10.07 |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 (구은평기쁨의집) |
2,000,000 |
18 |
배O웅 |
남 |
09.03.19 |
대전원명학교 |
1,200,000 |
19 |
이O경 |
남 |
19.09.19 |
보바스어린이의원 |
2,000,000 |
20 |
손O아 |
여 |
10.08.15 |
충남대학교병원 |
2,000,000 |
21 |
김O영 |
남 |
17.02.21 |
서울재활병원 |
2,000,000 |
22 |
범O호 |
남 |
10.03.19 |
연세로이재활의학과 |
2,000,000 |
23 |
김O주 |
남 |
13.08.04 |
비젼하우스 |
1,950,000 |
24 |
최O우 |
남 |
20.09.15 |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
2,000,000 |
25 |
심O린 |
여 |
19.01.15 |
보바스어린이의원 |
2,000,000 |
26 |
손O혁 |
남 |
10.08.15 |
충남대학교병원 |
2,000,000 |
27 |
토OOOO조 |
남 |
19.08.22 |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 |
2,000,000 |
28 |
김O현 |
남 |
17.04.04 |
밀양시장애인복지관 |
2,000,000 |
29 |
김O규 |
남 |
15.10.28 |
성빈센트병원 |
2,000,000 |
30 |
임O아 |
여 |
21.09.15 |
성빈센트병원 |
2,000,000 |
■ 지원 절차 안내
- 각 기관에서는 지원 어린이의 치료계획 및 지원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치료변경사유서, 종결보고서 등)를 담당자 이메일/우편으로 제출해주시고, 지원 대상 어린이들의 원활한 치료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참고사항
- 기간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지원기간: 2023년 3월 ~ 2023년 10월)
- 치료기관/지원항목은 공문으로 개별기관으로 발송하였습니다. 확인 후 지원금 사용 부탁드립니다.
- 2024년 연속신청시 사전/사후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이므로 사전사후 검사 진행 요청드립니다.
- 지원결정 후 지원금 사용계획에 변경사유 발생 시, 1주 이내 공문, 치료변경 사유서 제출 후 재단 승인 절차 필수적으로 거쳐야합니다. (승인절차 미준수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금은 종결보고서 접수 후 지급(선지급 아님), 지원 종결 후 2주 이내 종결보고서 접수 후 지원금 일괄 지급됩니다. (기관/치료기관 통장으로 지급 원칙)
- 지원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영수증 및 치료내역서 첨부),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과 함께 만족도 설문지 제출 필수입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필수 : 치료 기관 변경시 변경기관 담당자에게 전반적인 지원사업 및 아동 상황 인수인계 진행 해야함.
■ 문의
푸르메재단 기획지원팀 박신애 간사 (02-6395-7010 / shinaenge@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