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카카오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선정알림(신규)

2022년 푸르메재단과 카카오가 함께하는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신규)

선정자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지원대상은 장애 어린이의 장애특성,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1차 평가와

지원의 시급성, 중요성, 효과성 등을 고려한 2차 전문 배분위원 평가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신청해주신 모든 어린이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 신규 지원 대상자 명단  (지원항목은 개별 기관으로 공문 발송 및 안내예정-확인 후 사용 요청)

연번

성명

성별

생년월일

신청기관

금액()

1

신○윤

16.12.26

서울재활병원

2,000,000

2

김○준

19.01.22

충남대학교병원

2,000,000

3

조○연

15.06.16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해밀

2,000,000

4

최○우

16.07.15

미추홀병원

2,000,000

5

박○서

14.01.21

푸르메재단넥슨어린이재활병원

2,000,000

6

김○빈

13.08.20

부산시사하구장애인복지관

1,980,000

7

장○랑

20.06.03

인하대병원

2,000,000

8

하○별

16.11.21

삼성창원병원

2,000,000

9

김○인

19.07.21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2,000,000

10

이○하

17.11.28

푸르메재단넥슨어린이재활병원

2,000,000

11

김○휘

19.08.20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00,000

12

김○연

18.09.20

연세로이재활의학과

2,000,000

13

이○호

17.09.11

준재활의학과

2,000,000

14

노○림

19.09.06

경산시장애인복지관

2,000,000

15

임○완

18.09.22

푸르메재활센터

2,000,000

16

지○주

17.12.18

연세대학교재활학교

(유치원)

2,000,000

17

기○윤

17.08.28

건양대학교병원

1,960,000

18

한○준

18.03.03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1,446,905

19

주○일

19.05.16

부산뇌병변복지관

1,920,000

20

임○현

05.09.02

첼로병원

2,000,000

21

서○라

19.02.28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00,000

22

장○안

17.03.25

글로리병원

2,000,000

23

정○섭

19.07.01

아벤스병원

2,000,000

24

김○언

15.08.26

파주시티요양병원

2,000,000

25

박○준

05.01.08

성북장애인복지관

2,000,000

26

기○준

17.10.31

서울정민학교

2,000,000

27

민○엘

20.12.20

아벤스병원

2,000,000

28

김○현

16.08.22

파주시티요양병원

2,000,000

29

박○언

18.12.18

미사탑재활의학과의원

2,000,000

30

김○규

19.07.10

제이에스소아청소년과의원

1,920,000

■ 지원절차 및 향후 일정 안내
1. 각 기관에서는 지원 대상 어린이의 치료계획(기간, 지원항목 참고)에 따라 치료 진행 및 지원, 모니터링 실시

2. 참고사항에 따라 해당 사항에 맞게 구비서류(변경사유서, 종결보고서 등)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3. 종결보고 접수 후 특이사항 없을 시 지원금 일괄 지급

 

■  참고사항
- 지원 기간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지원기간: 2022년 8월 ~ 2023년 3월)
- 각 아동의 지원항목은 공문으로 개별기관으로 발송하였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 지원결정 후 지원금 사용계획 및 치료계획에 변경사유 발생 시, 1주 이내로

공문, 치료 변경 사유서(치료항목 변동 요청시 소견서 필수) 제출 후 재단 승인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승인절차 미준수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금은 선지급이 아니며, 지원 종결(지원금 사용 완료, 치료종료 등) 후 2주 이내 종결보고서 접수 및 확인 후

일괄 지급됩니다. (치료비는 의료기관 미수금 처리 또는 자부담 처리 우선원칙)

- 지원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영수증 및 치료내역서 첨부 및 지원항목 표시 필수),만족도 설문지(자체양식),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신청기관 또는 의료기관으로 지급, 해당 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첨부)을

PDF 1파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지원금은 회계증빙 가능 한 곳에서 사용해야함_공문 안내사항에 따라 사용 요청)
- 지원 대상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담당자는 지원아동의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사후관리(아동 모니터링 및 치료 관련 변경사유 공유, 인수인계 등)를 해야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윤효원 간사 (02-6395-7010 / hyoni@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