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SPC 1차 장애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 선정알림

SPC그룹과 함께하는 2022 SPC 장애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명단을 공지합니다.

2022 SPC 1차 장애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명단
                                                                                                                                                                  (단위: 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신청기관
1 박O수 2006-05-25 맑은집
2 최O완 2006-01-09 참샘동산
3 최O슬 2017-06-16 초록나무
4 김O지 2007-12-26 서울정민학교
5 최O희 2014-12-11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6 성O석 2009-10-27 대구성보학교
7 김O현 2006-09-04 나사렛새꿈학교
8 정O빈 2007-12-24 진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9 황O신 2016-02-2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10 이O원 2006-04-11 연세대학교 재활학교
11 김O원 2018-11-06 푸르메재활센터


 
안내사항
신청기관에서는 지원 대상자의 원활한 치료와 지원금이 원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절차
⋅ 신청서 상 지원금 사용 계획의 변경 사유 발생 시, 1주 이내 ‘치료변경 사유서’ 제출 후 재단의 승인 절차 필수
⋅ 지원 항목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종결보고 서류 제출
⋅ 종결보고 접수 후 특이사항 없을 시 의료기관(또는 신청기관) 지정계좌로 지원금 지급
– 종결 후 제출서류 : 공문, 종결보고서 및 만족도조사지, 진료내역서 및 청구서, 지원금 수령기관(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제출
– 종결보고 제출시기 : 지원 대상자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 종결보고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후, 필요시 원본 우편 제출 요청

⊙ 유의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안선영 대리 (02-6395-7001/ sy0121@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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