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SPC 1차 장애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 선정알림
SPC그룹과 함께하는 2022 SPC 장애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명단을 공지합니다.
⊙ 2022 SPC 1차 장애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명단
(단위: 원)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신청기관 |
1 | 박O수 | 2006-05-25 | 맑은집 |
2 | 최O완 | 2006-01-09 | 참샘동산 |
3 | 최O슬 | 2017-06-16 | 초록나무 |
4 | 김O지 | 2007-12-26 | 서울정민학교 |
5 | 최O희 | 2014-12-11 |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
6 | 성O석 | 2009-10-27 | 대구성보학교 |
7 | 김O현 | 2006-09-04 | 나사렛새꿈학교 |
8 | 정O빈 | 2007-12-24 | 진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
9 | 황O신 | 2016-02-25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
10 | 이O원 | 2006-04-11 | 연세대학교 재활학교 |
11 | 김O원 | 2018-11-06 | 푸르메재활센터 |
⊙ 안내사항
신청기관에서는 지원 대상자의 원활한 치료와 지원금이 원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절차
⋅ 신청서 상 지원금 사용 계획의 변경 사유 발생 시, 1주 이내 ‘치료변경 사유서’ 제출 후 재단의 승인 절차 필수
⋅ 지원 항목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종결보고 서류 제출
⋅ 종결보고 접수 후 특이사항 없을 시 의료기관(또는 신청기관) 지정계좌로 지원금 지급
– 종결 후 제출서류 : 공문, 종결보고서 및 만족도조사지, 진료내역서 및 청구서, 지원금 수령기관(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제출
– 종결보고 제출시기 : 지원 대상자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 종결보고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후, 필요시 원본 우편 제출 요청
⊙ 유의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안선영 대리 (02-6395-7001/ sy0121@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