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어린이 지원사업 안내

 

푸르메재단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만18세 미만 희귀난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기의 의료적 개입을 통해 적절한 치료와 2차 질병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기간 : 2021년 12월 20(월) ~ 2022년 2월 7일 (월)

 지원대상 : (2022년 기준) 만18세 미만 희귀난치 어린이(신청서 내 코드명 기재)
헬프라인에 고시된 희귀난치질환 목록에 있는 병명일 경우 신청 가능(클릭하면 헬프라인 홈페이지로 이동)
※ 희귀난치 코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내 희귀난치 소견 첨부시 신청가능
※ 만 18세 이상일 경우에도 특수학교에 재학중이면 신청가능(재학증명서 첨부 必)

 지원 내용
1) 지원항목 

- 재활치료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 치료(※도수치료 지원불가)
- 보조기구: 희귀난치 어린이에게 필요한 보조기구
- 치료기구: 희귀난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치료기구
- 의료비: 희귀난치 질환으로 인한 수술비 / 검사비
- 약제비 : 진단을 통한 약제 구입비(경구복용약) / 주사치료를 위한 약 구입비
- 기타소모품 : 희귀난치어린이 치료 및 케어에 고정적으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2)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400만원 지원
- 재활치료비: 200만원 / 보조기구, 치료기구: 250만원 / 의료비: 300만원 / 약제비, 기타소모품: 400만원
  ※ 2가지항목 이상 신청시 최대 지원금액: 400만원
  3) 지원기간 : 2022년 3월 ~ 10월(최대 8개월)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이메일 접수)
※사례관리가 가능한 담당자란? 인(허)가된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자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이메일 신청, 사진은 JPG파일로 별도 첨부(일상생활 사진)
- 지원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 서식은 본 게시글 하단에서 다운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바람.*
① 신청서(*지원아동 일상사진 2장 JPG파일 별도 첨부)
②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의사소견서(*지원 신청하는 항목의 필요성에 대한 소견 기재 必)
- 희귀난치 코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내 희귀난치 소견 첨부시 신청가능
헬프라인 내 기재된 질환명 혹은 코드가 소견서에 있을 시 지원신청 항목 필요성에 대한 소견만 기재해도 무방함
④ (아동이 장애등록이 되어있을 시)자녀가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가족 구성원 중 장애 혹은 희귀난치질환자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없으면 제출 X)
   (장애: 복지카드 앞뒤사본 /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서류, 의사소견서 등 희귀난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아동 개인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X / 가구 단위 소득확인서류 제출바람/맞벌이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必)

직장근로자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2021)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2021)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⑥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⑦ 신청항목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ex:보조기구-견적서 /  재활치료-정확한 산출근거 서류 등)
 ※ 실제 소진가능한 금액 기재바람. 제시된 기간 내 지원금을 100% 소진해야 함.

 심사기준
- 1차 내부평가(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진행일정

내용 일정 비고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2021년 12월 20일(월) ~ 2022년 2월 7일(월)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지원신청 및 접수 2021년 12월 20일(월) ~ 2022년 2월 7일(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sy0121@purme.org)
심사 2022년 2월 14일(월)_예정 배분위원회 개최
선정발표 2022년 2월 21일(월)_예정 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공문발송
지원금 사용 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2년 3월 ~ 10월)
종결보고서 접수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
영수증 원본,
만족도 설문지 등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일괄 지급됩니다(치료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지원기업 홈페이지/사보,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필수확인사항

실제 소진가능한 금액 기재바람. 제시된 기간 내 지원금을 100% 소진해야 함.
– 치료기구, 보조기구 신청시 신청항목 사진을 JPG파일로 별도 첨부해주세요
– 신청항목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ex:보조기구-견적서 /  재활치료-정확한 산출근거 서류 등)를 필히 별도로 첨부해주세요

– 신청항목에 대한 내용이 의사소견서 내에 필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의사소견서 1장에 희귀난치 소견, 지원항목의 필요성에 대한 소견 기재 요청.
  · 의사소견서 내 영문의료용어 기재 지양(심사시 재요청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에는 지원 항목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지원신청서 작성시 신청 항목과 관련하여 보호자,담당자와의 충분한 논의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 지원금 지급시 기관(치료기관 또는 신청기관)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기관   지급이 어려운 경우 미리 재단 담당자와 협의 후 지급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담당자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문의: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안선영대리(02-6395-7001 / sy0121@purme.org)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