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메가스터디 장애어린이 비장애형제·자매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기간연장)

푸르메재단에서는 메가스터디교육과 함께 장애어린이를 형제로 둔 비장애형제·자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교육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는 chrome에서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시 신청서 보이지 않음.)

  • ■ 지원 기간 : 2022년 2월 ~ 2022년 12월 (11개월)
  • ■ 신청 기간 : 2021121()  ~ 20221월 28()
  • ■ 지원 대상 :장애어린이(18세 이하)를 형제자매로 둔 만 중고등학생 비장애 형제자매                               
  • ■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온라인 강의 수강권(전과목 수강 가능) *교재비 자기 부담.
  •                     중등 _ 엠베스트(www.mbest.co.kr)
  •                     고등 _ 메가스터디(www.megastudy.net)
  • - 지원 금액 :  중등 120만원, 고등 60만원 상당의 강의 수강권
  • - 지원 기간 : 최대 11개월
    - 지원 인원 : 50명 내외 (중등 20명, 고등 30명 내외)
  • ■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신청서+제출서류 1부로 묶어서 PDF로 제출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제출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purme.org) -배분알리미에서 다운
  • ■ 제출 서류
    필수 서류
    - 신청서 1부 (기관 담당자 작성)
    - 자기소개서 1부 (학생이 직접 작성)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장애형제 복지카드 앞,뒤 사본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맞벌이 가정일 경우 부부 서류 모두 제출)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2021)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2021)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 선택 서류
    - 학업성취도 관련 서류 (최근 2년 이내 / 2020년 3월 이후)
  • ■ 심사기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
    (1차 서류심사, 2차 배분위원평가 진행)
  • ■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2021년 12월 1일(수) ~ 2022년 1월 28일(금)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지원신청 및 접수 2021년 12월 1일(수) ~ 2022년 1월 28일(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bjy0417@purme.org)
심사 2022년 2월 7일(월) ~ 2022년 2월 11일(금) 배분위원 개최
지원자 선정 발표 2022년 2월 14일(월)_예정 재단 홈페이지 공지,
선정기관 공문발송
지원금 사용 20222~ 202212
종결보고서 접수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
만족도 설문지 등
- 지원금은 온라인 수강권(현물)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사보,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유의사항
    -  지원기업의 요청에 따라 지원기간은 2022년 12월 까지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 지원 예산 소진 지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
    - 선발과 관련한 심사 내용 및 점수는 비공개이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재단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 ■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반준영 간사 (02-6395-7018 / bjy0417@purme.org)

 

 

신청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