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SPC 1차 장애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 선정알림

SPC그룹과 함께하는 2021 SPC 1차 장애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명단을 공지합니다.

2021 SPC 1차 장애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명단
                                                                                                                                                              (단위: 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선정금액 신청기관
1 정O 2008-06-04 2,950,000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
2 권O 2006-12-25 3,000,000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3 전O슬 2010-08-06 1,500,000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4 원O경 2006-11-13 900,000 (사)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5 유O온 2015-06-15 1,054,088 전라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6 김O진 2011-01-31 3,000,000 대구보건학교
7 이O호 2007-05-22 3,000,000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8 안O찬 2007-11-20 3,000,000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안내사항
신청기관에서는 지원 대상자의 원활한 치료와 지원금이 원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절차
⋅ 신청서 상 지원금 사용 계획의 변경 사유 발생 시, 1주 이내 ‘치료변경 사유서’ 제출 후 재단의 승인 절차 필수
⋅ 지원 항목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종결보고 서류 제출
⋅ 종결보고 접수 후 특이사항 없을 시 의료기관(또는 신청기관) 지정계좌로 지원금 지급
– 종결 후 제출서류 : 공문, 종결보고서 및 만족도조사지, 진료내역서 및 청구서, 지원금 수령기관(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제출
– 종결보고 제출시기 : 지원 대상자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 종결보고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후, 필요시 원본 우편 제출 요청

⊙ 유의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안선영 대리 (02-6395-7001/ sy0121@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