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SPC 2차 장애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알림
2020 SPC 2차 장애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알림
SPC그룹과 함께하는 2020 SPC 2차 장애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명단을 공지합니다.
1. 2020 SPC 2차 장애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명단
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신청기관 |
1 | 이O규 | 2008.09.13 | 강남세움복지관 |
2 | 한O현 | 2013.07.30 | 김천부곡사회복지관 |
3 | 민O빈 | 2007.08.07 | 산엔청복지관 |
4 | 정O민 | 2015.02.24 | 여주천사들의집 |
5 | 박O영 | 2012.12.10 | 순천평화병원 |
6 | 조O연 | 2015.06.16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해밀 |
7 | 이O욱 | 2003.04.03 | 하남시장애인복지관 |
8 | 박O수 | 2006.12.05 | 동방아동재활원 |
- 안내사항
신청기관에서는 지원 대상자의 원활한 치료와 지원금이 원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절차
⋅ 신청서 상 지원금 사용 계획의 변경 사유 발생 시, 1주 이내 ‘치료변경 사유서’ 제출 후 재단의 승인 절차 필수
⋅ 지원 항목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종결보고 서류 제출
⋅ 종결보고 접수 후 특이사항 없을 시 의료기관(또는 신청기관) 지정계좌로 지원금 지급
– 종결 후 제출서류 : 공문, 종결보고서 및 만족도조사지, 진료내역서 및 청구서, 지원금 수령기관(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제출
– 종결보고 제출시기 : 지원 대상자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 종결보고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후, 필요시 원본 우편 제출 요청 - 유의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김화목 간사 (02-6395-7018/ khm7018@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