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 어린이 지원사업(2차) 선정알림

푸르메재단에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만 18세 미만 희귀난치 어린이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배분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서류평가와 2차 배분위원 평가를 통해 선정대상자가 공정하게 선정되었습니다. 모든 어린이에게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 원대상 및 지원내용(지원기간: 2020.07 ~ 2021.02 / 8개월)

순번 성 명 생년월일 신청기관 신청금액()
1 신O정 2003-04-13 아주대학교병원 4,000,000
2 김O형 2008-11-02 연세로이재활의학과 2,500,000
3 이O리 2013-12-28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2,500,000
4 하O민 2016-04-08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3,970,000
5 최O우 2014-01-19 푸르메재활센터 2,500,000
6 황O은 2013-12-09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400,000
7 부O호 2009-08-23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 2,500,000
8 하O민 2002-01-29 경북장애인권익협회경산시지부 2,500,000
9 정O안 2018-05-07 국립재활원 4,000,000
10 정O엘 2018-05-07 국립재활원 4,000,000
11 가O서 2015-02-02 미추홀재활전문병원 4,000,000
12 최O이 2018-03-02 강서큰나무재활의학과의원 2,000,000
13 박O욱 2008-02-11 (사)세종시장애인부모회 2,500,000
14 김O원 2012-12-07 연세로이재활의학과 4,000,000
15 정O혁 2002-11-02 서울정애학교 2,450,000
16 한O린 2012-01-06 강서큰나무재활의학과의원 2,330,000
17 양O안 2017-06-05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2,500,000
18 이O혜 2017-12-21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2,500,000
19 엄O은 2018-12-03 강원도보조기기센터 4,000,000
20 서O은 2017-04-28 충남대학교병원 2,000,000
21 서O임 2017-04-28 충남대학교병원 2,000,000
22 김O혜 2015-01-08 여주천사들의집 1,464,230
23 이O후 2009-01-08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3,450,000
24 김O빈 2007-10-22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희귀질환
울산경남권역센터
970,000
25 김O윤 2013-10-03 충청남도보조기기센터 1,900,000
26 조O찬 2015-01-27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 2,190,000
27 이O온 2019-03-23 강원도보조기기센터 2,010,000
28 김O찬 2010-08-14 전라남도보조기기센터 1,930,000
29 하O우 2018-03-04 미추홀재활전문병원 1,500,000
30 문O린 2017-10-19 제주대학교병원 2,000,000
31 윤O식 2014-03-14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 800,000
32 한O율 2015-06-02 보바스어린이의원 3,750,000
33 문O현 2016-06-30 글로리병원 800,000
34 임O현 2005-09-02 대전보람요양병원 4,000,000
35 방O율 2011-04-11 로뎀의집 1,874,800
36 방O은 2011-04-11 로뎀의집 1,874,800
37 이O율 2018-05-03 충남대학교병원 4,000,000
38 최O희 2017-09-28 이종신재활의학과의원 2,000,000
39 최O림 2011-02-11 글로리병원 1,120,000
40 이O화 2017-05-01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 1,845,000
41 이O화 2015-02-15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 2,200,000
42 이O원 2013-10-24 남산병원 1,855,000
43 임O린 2004-02-21 노틀담복지관 인천보조기기센터 2,500,000
44 허O경 2000-06-06 한국폼폐병환우회(KPDS) 4,000,000
45 손O재 2017-08-10 SRC재활병원 2,000,000
46 김O후 2017-03-23 충남대학교병원 2,500,000
47 조O빈 2006-02-20 노틀담복지관 인천보조기기센터 2,500,000
48 임O은 2009-02-22 대전웰니스병원 2,000,000
49 권O진 2008-10-31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 2,500,000
50 임O빈 2007-07-26 건양대학교병원 2,374,000
51 김O연 2015-07-11 대전성세재활학교 2,490,000
52 임O수 2014-12-12 연세로이재활의학과 2,000,000
53 박O윤 2016-03-17 강서큰나무재활의학과의원 2,500,000
54 이O원 2017-02-07 이종신재활의학과의원 2,000,000
55 이O 2008-02-23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 2,390,000
56 상O현 2017-04-26 SRC재활병원 2,000,000
57 오O현 2010-06-25 대전광역시보조기기센터 1,950,000
58 김O윤 2014-05-26 대전광역시보조기기센터 2,500,000
59 김O라 2004-01-02 꿈이룸터 1,890,000
60 이O람 2016-10-11 전라남도보조기기센터 704,000
61 윤O준 2005-01-01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4,000,000
62 박O후 2013-05-15 연세로이재활의학과 4,000,000

*안내사항
1) 지원기간은 8개월이며, 추가적인 기간연장 불가능(지원기간: 2020.07~2021.02 / 총 8개월)

2) 지원결정 후 지원금 사용계획에 변경사유 발생 시, 1주이내 공문과 변경사유서를 제출하고 재단의 승인 후 진행
(승인절차 미준수시 지원금 지급 불가)

3) 지원금은 지원종결 후 2주 이내 종결보고서 접수 후 지급(신청기관 통장으로 지급원칙)

4) 지원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영수증 및 진료내역서 첨부),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과 함게 만족도설문지 제출 필수

5)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6) 지원 대상자는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음.

7) 추천기관의 담당자는 지원대상의 지원이 종결될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해야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함.

※치료기관 변경 시 변경기관 담당자에게 전반적인 지원사업 및 아동상황 인수인계 必

 

[문의]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안선영 간사(02-6395-7001, sy0121@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