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코비에셋 장애어린이 영재발굴단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푸르메재단에서는 코비에셋과 함께 장애어린이의 자기개발 및 사회성,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 지원 기간 : 2020년 5월 ~ 10월
- 신청 기간 : 2020년 3월 16일(월) ~ 2020년 4월 17일(금)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어린이(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특기 및 재능이 우수한 장애어린이 교육비 집중 지원
(특기적성 및 예체능 교육비 / 학습비 / 관련 교구 구입비)[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회계증빙 가능한 기관에서 사용]
– 지원 금액 : 최대 40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6개월
– 지원 인원 : 14명
-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 신청서+제출서류 1부로 묶어서 PDF로 제출 요청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www.purme.org) – 배분알리미에서 다운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영재발굴단 교육비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중 택1)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맞벌이 가정일 경우 부부 서류 모두 제출)
※ 보호자 성명으로 된 소득 증빙 서류여야 함.
직장근로자 (택1) |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
– 신청 어린이 사진 2장 첨부(JPG 파일로 제출 / 장애 상태 및 일상생활 사진)
- 선택 서류
– 대회 및 공모전 수상 증빙 자료 (상장, 작품, 성적증명서 등)
- 심사기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
(1차 서류심사, 2차 배분위원평가 진행)
- 진행 일정
내용 | 일정 | 비고 |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
2020년 3월 16일(월) ~ 2020년 4월 17일(금) |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
지원신청 및 접수 | 2020년 3월 16일(월) ~ 2020년 4월 17일(금)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khm7018@purme.org) |
심사 | 2020년 4월 20일 ~ 5월 1일 예정 | 제출 서류 평가 |
지원자 선정발표 | 2020년 5월 4일(월) 예정 | 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공문발송 |
지원금 사용 |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0년 5월 ~ 2020년 10월) | |
종결보고서 접수 | 종결 후 2주 이내 | 공문, 종결보고서, 교육비내역서,청구 영수증, 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메일 및 우편접수 |
– 지원금은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됩니다. (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 지원 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사보,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유의사항
– 지원기업의 요청에 따라 지원기간은 6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지원금 영수증(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제출 가능한 곳에서 사용해야 하며 종결보고시 원본으로 제출해야합니다. (※회계 증빙 가능해야 함_회계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지원금은 종결보고가 완료된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예산 소진 지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김화목 간사 (02-6395-7018 / khm7018@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