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 어린이 지원사업(1차) 선정알림
푸르메재단에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만 18세 미만 희귀난치 어린이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배분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서류평가와 2차 배분위원 평가를 통해 선정대상자가 공정하게 선정되었습니다. 모든 어린이에게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지원기간: 2020.03 ~ 2020.10 / 총 8개월)
순번 | 성 명 | 생년월일 | 신청기관 | 신청금액(원) |
1 | 조O기 | 2003-05-26 | 월성종합사회복지관 | 3,800,000 |
2 | 배O성 | 2016-05-07 |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 4,000,000 |
3 | 권O범 | 2011-02-09 | 대전광역시 보조기기센터 | 1,950,000 |
4 | 최O윤 | 2012-06-09 | 광주 은혜학교 | 3,000,000 |
5 | 이O훈 | 2014-08-07 | 보바스어린이의원 | 4,000,000 |
6 | 김O율 | 2012-06-05 |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 2,000,000 |
7 | 고O | 2017-02-16 | 삼성힐재활의학과의원 | 4,000,000 |
8 | 정O온 | 2014-08-27 | 풍납종합사회복지관 | 3,000,000 |
9 | 박O율 | 2016-10-07 | 인천종합사회복지관 | 4,000,000 |
10 | 조O준 | 2017-02-14 | 보바스어린이의원 | 3,600,000 |
11 | 박O기 | 2006-11-30 | 푸르메재활센터 | 2,123,000 |
12 | 박O리 | 2007-05-05 | 노들담복지관 | 800,000 |
13 | 김O후 | 2014-01-29 | 신가병원 | 4,000,000 |
14 | 신O | 2013-03-06 | 원광대학교병원 | 2,000,000 |
15 | 양O정 | 2007-09-05 | 사단법인 하나사랑협회 | 4,000,000 |
16 | 아OO나 레OO | 2004-03-16 | 서울재활병원 | 2,000,000 |
17 | 오O이 | 2014-10-05 |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 | 2,489,000 |
18 | 김O우 | 2017-10-10 | 파주시티요양병원 | 1,980,000 |
19 | 김O현 | 2016-06-03 | 파주시티요양병원 | 2,150,000 |
20 | 함O민 | 2015-04-17 | 대구파티마병원 | 2,000,000 |
21 | 오O민 | 2012-09-11 | 대전광역시보조기기센터 | 2,079,000 |
22 | 박O현 | 2018-03-13 |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 | 2,500,000 |
23 | 임O찬 | 2003-03-08 |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 4,000,000 |
24 | 조O샘 | 2014-04-09 | 강원도보조기기센터 | 4,000,000 |
25 | 김O준 | 2012-03-03 | SRC재활병원 | 2,000,000 |
26 | 최O아 | 2012-01-15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2,000,000 |
27 | 엄O찬 | 2013-10-03 | 대전광역시보조기기센터 | 1,100,000 |
28 | 최O현 | 2018-03-23 |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 2,500,000 |
29 | 채O | 2018-02-13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 3,800,000 |
30 | 박O희 | 2014-01-10 |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 2,500,000 |
31 | 서O지 | 2011-07-15 | 연세로이재활의학과 | 4,000,000 |
32 | 강O구 | 2014-07-03 |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 재활병원 |
2,250,000 |
33 | 신O민 | 2007-07-13 | 준재활의학과의원 | 4,000,000 |
34 | 정O은 | 2012-08-17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2,500,000 |
35 | 고O휘 | 2008-03-25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 4,000,000 |
*안내사항
1) 지원기간은 8개월이며, 추가적인 기간연장 불가능(지원기간: 2020.03~2020.10 / 총 8개월)
2) 지원결정 후 지원금 사용계획에 변경사유 발생 시, 1주이내 공문과 변경사유서를 제출하고 재단의 승인 후 진행
(승인절차 미준수시 지원금 지급 불가)
3) 지원금은 지원종결 후 2주 이내 종결보고서 접수 후 지급(신청기관 통장으로 지급원칙)
4) 지원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영수증 및 진료내역서 첨부),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과 함게 만족도설문지 제출 필수
5)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6) 지원 대상자는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음.
7) 추천기관의 담당자는 지원대상의 지원이 종결될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해야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함.
※치료기관 변경 시 변경기관 담당자에게 전반적인 지원사업 및 아동상황 인수인계 必
[문의]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안선영 간사(02-6395-7001, sy0121@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