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볼보자동차코리아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장애어린이의 건강한 이동권을 위하여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은 이동권의 제약이 많고, 그 어려움이 성장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때로는 발이 되어주고, 때로는 몸의 지지대가 되어줄 보조기구가 꼭 필요합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지원하는 보조기구를 통하여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건강한 이동'을 하면서 보다 많은 활동과 경험을 쌓아나가기를 기원합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볼보자동차코리아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의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이동권을 위하여 개인 선택-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
보조기구 품목 예시 (참고)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구센터(http://knat.go.kr/wordpress/)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http://www.seoulats.or.kr/)
- 신청 기간 : 2019년 12월 2일 (월) ~ 2020년 1월 10일 (금)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
- 단,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미만까지 신청 가능 (의사소견서 관련 소견 내용 필수 포함)
※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018.01.01 이후부터 현재까지)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지원 내용
- 보조기구 지원(개인별 선택-맞춤형)보조기구
(자세유지기기,
이동보조기기,
치료보조기기,
수동휠체어, 카시트 등)- 개인별 필요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시중 판매 보조기구 중)
- 지원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구 지원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자부담
- 지원 인원 : 80명 내외
- 신청 방법
- 보호자(개인) 지원 신청 불가능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추천자(사례관리자)가 지원 신청
⋅ 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허)가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등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 가능 기관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지원신청 보조기구 선택 시 주치의,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구에 대한 전문성 갖춘 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품목 결정
- 신청 서식 및 자세한 안내는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알리미(신청공지)에서 확인
- 담당자 전자우편 접수 (배분사업팀 도동균 간사 do0107@purme.org)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신청기관 공문 제출은 불필요, 신청서 겉면의 기관 직인으로 공문 갈음)
⋅ 신청서(별첨 파일)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별첨 파일)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1)
⋅ 주치의 소견서 :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보조기구 품명 기재 必) (교통사고 후유 장애의 경우 관련 내용 기재)
⋅ 가족 관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
직장근로자(택1) |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 시 아동 명의의 ‘차상위 본인부담 감면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
- 선택 제출 서류(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아동만 제출, 해당 사항 없을 시 제출 필요 없음.)
⋅ 시설입소확인서(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 재학증명서(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
⋅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 증빙(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증빙(가족 중 장애나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신청 서류 제출 방법
- 필수 및 해당 선택 서류를 출력하여 신청기관 직인 및 추천자, 보호자 서명 날인
- 날인 완료 서류를 한 묶음으로 PDF 스캔 후 제출 (대상 아동 1명당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1개 기관에서 2명 이상의 아동을 신청하는 경우 아동 당 1개의 파일로 나누어 제출 )
- 낱장의 jpg,png 등 이미지 형시 발송 시 재발송 요청 예정
- 담당자 E-MAIL(do0107@purme.org)로 발송
- 지원 완료 후 제출 서류
- 종결 보고서 및 만족도 조사지 [사업 종결 1개월 전(前) 별도 안내 및 양식 E-mail 발송]
-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 진행 일정
내용 | 일정 | 비고 |
지원 신청 및 접수 | 2019년 12월 1일 (목) ~
2020년 1월 10일 (금) |
마감일 24시 도착 분까지 인정 |
배분위원 평가 및 지원 결과 발표 |
1월 31일 (금) |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
업체 확인 및 구매절차 | 2월 | |
보조기구 측정 및 제작 | 3월 ~ 6월 | 각 업체별 측정 및 제작 |
보조기구 전달 | 6월 ~ 7월 중 | - |
보조기구 사용 | 7월 ~ 9월 | 결과보고를 위한 사용기간으로, 이후에도 각 어린이 소유로 사용합니다 |
결과보고 | 10월 중 | 기관 담당자 개별 안내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 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1년 간 본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보조기구)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조기구가 아닌 타 항목(Ex, 재활치료, 특기적성, 정형신발)을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 재단 및 지원 기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도동균 간사 (02-6395-7003, do0107@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