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SPC 3차 장애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알림
SPC 그룹과 함께하는 2019 SPC 3차 장애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명단을 공지합니다.
순번 | 성 명 | 생년월일 | 신청기관 |
1 | 김O연 | 090112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해밀 |
2 | 김O혜 | 011121 |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
3 | 박O별 | 121112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해밀 |
4 | 박O셉 | 121023 |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
5 | 박O별 | 140728 | 광성하늘빛학교 |
6 | 안O화 | 091022 | (사)경북장애인부모회 문경시지부 |
7 | 오O수 | 990826 | 동방아동재활원 |
8 | 이O후 | 111005 | 양평군장애인복지관 |
9 | 제O현 | 040604 | (사)한국장애인부모회 화성시지부 |
10 | 최O영 | 080712 | 서울정민학교 |
- 안내사항
신청기관에서는 지원 대상자의 원활한 치료와 지원금이 원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절차
⋅ 신청서 상 지원금 사용 계획의 변경 사유 발생 시, 1주 이내 '치료변경 사유서' 제출 후 재단의 승인 절차 필수
⋅ 지원 항목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종결보고 서류 제출
⋅ 종결보고 접수 후 특이사항 없을 시 지원금 수령 기관 지정계좌로 지원금 지급
- 종결 후 제출서류 : 공문, 종결보고서 및 만족도조사지, 진료내역서 및 청구서, 지원금 수령기관(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제출
- 종결보고 제출시기 : 지원 대상자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 종결보고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후, 원본 우편 제출 필수 - 유의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안선영 간사 (02-6395-7001/ sy0121@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