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코비에셋 장애어린이·청소년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사업 선정자 공지

푸르메재단에서는 코비에셋과 함께 장애아동의 자기개발 및 사회성,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특기적성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은 신청 어린이의 장애 특성, 경제적 상황, 자원의 중복 등을 고려한 1차 적격성 평가와 교육의 시급성, 적극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의 의견을 고려한 2차 타당성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에 2018 장애어린이 · 청소년 특기적성 교육비 신청자 중 적절한 교육의 필요성과 지원의 타당성, 적합성을 고려하여 16명의 장애아동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지원 대상 어린이가 또래 친구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교육항목 신청금액 신청기관
1 이○원 20000706 바이올린 2,000,000원 부천종합사회복지관
2 윤○호 20050801 태권도 1,000,000원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3 신○민 20080901 보컬레슨 1,400,000원 은평재활원
4 이○혁 20051107 보컬레슨 1,400,000원 은평재활원
5 백○미 20070221 음악학원 2,000,000원 새올재활요양병원
6 남○민 20071210 음악학원 2,000,000원 종로장애인복지관
7 임○민 20021010 음악학원 2,000,000원 월드비전무진복지관
8 서○권 20020121 피아노 2,000,000원 성우해피홈
9 최○람 20070612 바이올린 2,000,000원 기쁜우리복지관
10 유○오 20121025 음악학원 2,000,000원 행복한우리복지관
11 김○재 20110305 태권도 300,000원 애망장애영아원
12 한○민 20111106 태권도/피아노/수영 1,740,000원 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13 조○단 20091204 수영 2,000,000원 인천옥련초등학교
14 조○찬 20110225 수영/태권도 2,000,000원 면목2동주민센터
15 윤○원 20110601 태권도 300,000원 애망장애영아원
16 이○준 20090507 미술학원 2,000,000원 시립은평병원
  • 안내 사항
    신청기관에서는 지원 대상자의 원활한 교육과 지원금이 원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절차
    ⋅ 신청서 상 지원금 사용 계획의 변경 사유 발생 시, 1주 이내 '교육비 변경 사유서' 제출 후 재단의 승인 절차 필수
    ⋅ 지원 항목 교육 종결 후 2주 이내 종결보고 서류 제출
    ⋅ 종결보고 접수 후 특이사항 없을 시 지원금 수령 기관(신청기관) 지정계좌로 지원금 지급
    - 종결 후 제출서류 : 공문, 종결보고서 및 만족도조사지, 회계증빙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확인서 및 카드영수증), 지원금 수령기관(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제출
    - 종결보고 제출시기 : 지원 대상자 교육 종결 후 2주 이내
    - 종결보고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후, 원본 우편 제출 필수
  • 유의 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교육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교육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김연규 간사 (02-6395-7018/ kyg1402@purme.org)

※ 특기적성 교육비 사용방법 및 증빙 방법은 선정 공문과 함께 메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