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코비에셋 장애어린이·청소년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사업 선정자 공지
푸르메재단에서는 코비에셋과 함께 장애아동의 자기개발 및 사회성,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특기적성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은 신청 어린이의 장애 특성, 경제적 상황, 자원의 중복 등을 고려한 1차 적격성 평가와 교육의 시급성, 적극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의 의견을 고려한 2차 타당성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에 2018 장애어린이 · 청소년 특기적성 교육비 신청자 중 적절한 교육의 필요성과 지원의 타당성, 적합성을 고려하여 16명의 장애아동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지원 대상 어린이가 또래 친구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교육항목 | 신청금액 | 신청기관 |
1 | 이○원 | 20000706 | 바이올린 | 2,000,000원 | 부천종합사회복지관 |
2 | 윤○호 | 20050801 | 태권도 | 1,000,000원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
3 | 신○민 | 20080901 | 보컬레슨 | 1,400,000원 | 은평재활원 |
4 | 이○혁 | 20051107 | 보컬레슨 | 1,400,000원 | 은평재활원 |
5 | 백○미 | 20070221 | 음악학원 | 2,000,000원 | 새올재활요양병원 |
6 | 남○민 | 20071210 | 음악학원 | 2,000,000원 | 종로장애인복지관 |
7 | 임○민 | 20021010 | 음악학원 | 2,000,000원 | 월드비전무진복지관 |
8 | 서○권 | 20020121 | 피아노 | 2,000,000원 | 성우해피홈 |
9 | 최○람 | 20070612 | 바이올린 | 2,000,000원 | 기쁜우리복지관 |
10 | 유○오 | 20121025 | 음악학원 | 2,000,000원 | 행복한우리복지관 |
11 | 김○재 | 20110305 | 태권도 | 300,000원 | 애망장애영아원 |
12 | 한○민 | 20111106 | 태권도/피아노/수영 | 1,740,000원 | 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
13 | 조○단 | 20091204 | 수영 | 2,000,000원 | 인천옥련초등학교 |
14 | 조○찬 | 20110225 | 수영/태권도 | 2,000,000원 | 면목2동주민센터 |
15 | 윤○원 | 20110601 | 태권도 | 300,000원 | 애망장애영아원 |
16 | 이○준 | 20090507 | 미술학원 | 2,000,000원 | 시립은평병원 |
- 안내 사항
신청기관에서는 지원 대상자의 원활한 교육과 지원금이 원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절차
⋅ 신청서 상 지원금 사용 계획의 변경 사유 발생 시, 1주 이내 '교육비 변경 사유서' 제출 후 재단의 승인 절차 필수
⋅ 지원 항목 교육 종결 후 2주 이내 종결보고 서류 제출
⋅ 종결보고 접수 후 특이사항 없을 시 지원금 수령 기관(신청기관) 지정계좌로 지원금 지급
- 종결 후 제출서류 : 공문, 종결보고서 및 만족도조사지, 회계증빙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확인서 및 카드영수증), 지원금 수령기관(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제출
- 종결보고 제출시기 : 지원 대상자 교육 종결 후 2주 이내
- 종결보고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후, 원본 우편 제출 필수
- 유의 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교육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교육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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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김연규 간사 (02-6395-7018/ kyg1402@purme.org)
※ 특기적성 교육비 사용방법 및 증빙 방법은 선정 공문과 함께 메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