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월 SPC 장애어린이. 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공지
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갑작스러운 의료적 위기 상황에 처한 장애어린이‧청소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 2차적인 후유 장애 및 합병증 예방과 장애의 조기발견과 진단을 위한 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2018 장애어린이‧청소년 의료비지원사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신청 어린이의 장애 특성, 경제적 상황, 자원의 중복 등을 고려한 1차 적격성 평가와 치료의 시급성, 적극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의 의견을 고려한 2차 타당성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에 2018 4월 의료비 지원 신청자 중 적절한 시기에 의료비를 지원받아 적극적인 치료로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하여 지원 대상 어린이가 또래 친구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연번 | 성명 | 신청기관 | 지원기간 | 지원항목 |
1 | 변○이 | 세화종합사회복지관 | 최대 10개월 | 치과치료비 |
2 | 이○진 | 춘천계성학교 | 최대 10개월 | 수술비 |
3 | 박○연 | 장흥군청 | 최대 6개월 | 검사비 |
- 안내 사항
신청기관에서는 지원 대상자의 원활한 치료와 지원금이 원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절차
⋅ 신청서 상 지원금 사용 계획의 변경 사유 발생 시, 1주 이내 '치료변경 사유서' 제출 후 재단의 승인 절차 필수
⋅ 지원 항목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종결보고 서류 제출
⋅ 종결보고 접수 후 특이사항 없을 시 지원금 수령 기관 지정계좌로 지원금 지급
- 종결 후 제출서류 : 공문, 종결보고서 및 만족도조사지, 진료내역서 및 청구서, 지원금 수령기관(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제출
- 종결보고 제출시기 : 지원 대상자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 종결보고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후, 원본 우편 제출 필수
- 유의 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김연규 간사 (02-6395-7018/ kyg1402@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