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장애어린이 의료재활·가족 지원사업 안내 (비장애형제·자매 지원)
푸르메재단에서는 효성그룹과 함께 장애어린이를 형제를 둔 비장애형제·자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교육비·심리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 지원 기간 : 2018년 6월 ~ 2019년 3월(10개월)
- 신청 기간 : 2018년 3월 2일 (금) ~ 2018년 4월 30일 (월)
- 지원 대상 : 장애어린이를 형제·자매로 둔 만 18세미만 비장애형제·자매
-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교육비, 심리치료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회계증빙 가능한 기관에서 사용가능)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00만원
- 지원 기간: 10개월
- 지원 인원: 12명
-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재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
- 신청서+제출서류 1부로 묶어서 PDF로 제출 요청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알리미에서 다운
- 제출 서류 (필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장애형제 복지카드 앞,뒤 사본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 소득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함)건강보험(직장근로자)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급여명세서 (직전년도)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직전년도) -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 전체 표시 되어있어야 함)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 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1)
- 심사 기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
-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사업 홍보 및 지원 공지 3월 2일(금) ~ 4월 30일(월)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지원 신청 및 접수 3월 2일(금) ~ 4월 30일(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shj0923@purme.org) 심사 5월 17일(목)_예정 배분위원 개최 지원자 선정발표 5월 29일(화)_예정 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발송 지원금 사용 선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
(18년 6월 ~ 19년 3월)변경 발생시 변경사유서 제출
(공문, 변경사유서)종결보고서 접수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내역서, 영수증,
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메일 및 우편접수- 지원금은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 (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음 (재단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 및 사보, SNS 등)
- 지원 신청 시 유의 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근 2년이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정보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사례관리 불가능할 경우 신청불가)
- 지원금은 영수증(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제출이 가능한 곳에서 사용해야하며, 종결보고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회계 증빙 가능해야 함_회계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기간은 최대 10개월이며, 추가적인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가능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신혜정 (02-6395-7010 / shj0923@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