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장애어린이 비장애형제·자매 교육비 지원사업 선정 알림(일주학술문화재단)

2018년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장애어린이 비장애형제·자매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하신 모든 분들이 지원이 필요했지만, 예산이 한정적이기에 모두 선정할 수 없었던 점 양해바랍니다.

푸르메재단은 앞으로도 장애어린이 뿐만 아니라 비장애형제·자매 그리고 가족까지 포괄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원 대상자 명단 (지원항목 개별 기관으로 공문 발송-확인 후 사용 요청)
성 명 생년월일 신청기관 신청금액 기간
1 김○지 040906 강북장애인복지관 2,000,000 18.3
~
18.12
(10개월)
2 현○윤 050520 경주시장애인부모회 2,000,000
3 김○영 030830 계양종합사회복지관 2,000,000
4 김○민 050104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00,000
5 손○원 020408 고양시문촌9종합사회복지관 2,000,000
6 이○원 030203 고양시장애인복지관 2,000,000
7 서○희 020530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2,000,000
8 윤○우 010102 남해장애인복지관 2,000,000
9 정○서 041117 밀알복지재단 부산지부 2,000,000
10 권○영 040615 부산솔빛학교 2,000,000
11 황○성 010215 부송종합사회복지관 1,400,000
12 남○진 040701 부여군장애인복지관 1,950,000
13 정○민 040217 사랑의복지관 2,000,000
14 한○윤 050106 사하구장애인복지관 2,000,000
15 박○린 030427 상록뇌성마비복지관 2,000,000
16 민○홍 020917 상주장애인부모회 2,000,000
17 김○은 030102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안산지부 2,000,000
18 송○주 011104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2,000,000
19 유○ 010301 서부장애인복지관 2,000,000
20 김○령 010606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2,000,0000
21 나○서 051216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2,000,000
22 최○민 000819 서울애화학교 2,000,000
23 김○미 020728 서천군장애인복지관 2,000,000
24 유○ 021130 성남시한마음복지관 2,000,000
25 박○희 030823 성민복지관 1,500,000
26 문○연 020927 시흥장애인복지관 2,000,000
27 김○진 010309 안성시종합사회복지관 2,000,000
28 김○현 031016 양평군장애인부모회 2,000,000
29 최○아 000411 옥포종합사회복지관 2,000,000
30 황○연 030222 완주군드림스타트 2,000,000
31 서○정 020731 용산장애인복지관 2,000,000
32 백○렬 030428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2,000,000
33 위○현 051126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2,000,000
34 이○윤 000519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2,000,000
35 김○연 010816 인천시서구장애인복지관 2,000,000
36 나○민 040427 인천시서구장애인복지관 2,000,000
37 한○엽 050908 인천은광학교 2,000,000
38 김○ 050426 인천종합사회복지관 2,000,000
39 이○비 030225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2,000,000
40 김○현 040722 천안시장애인복지관 2,000,000
41 허○원 000626 춘천시장애인복지관 1,710,000
42 김○진 020304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2,000,000
43 이○진 011006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2,000,000
44 장○담 050302 포항장애인복지관 2,000,000
45 이○희 020108 푸르메재활센터 2,000,000
46 신○강 030403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00,000
47 조○원 010329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00,000
48 위○우 050928 한사랑학교 2,000,000
49 김○소 040623 한울림교회 2,000,000
50 감○진 030210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2,000,000
51 김○강 030802 해피유자립센터 2,000,000
  • 지원 절차 안내
    - 추천기관 담당자에게 2/19(월) ~ 2/20(화) 공문으로 자세한 일정 및 구비서류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공문과 안내사항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원금 사용 요청드립니다.
    - 각 기관에서는 지원 어린이의 계획 및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지원금 사용계획서, 종결보고서 등)를 담당자 이메일·우편으로 제출해주고, 원활한 교육비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참고사항
    - 지원기간이 최대 10개월이며, 기간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지원기간: 2018년 3월 ~ 2018년 12월)
    - 지원결정 후 사용계획에 변경 발생 시, 1주 이내 공문, 변경 사유서 제출 후 승인 절차 필수적으로 거쳐야합니다.
    (승인절차 미준수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만족도 설문지 제출 필수입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 가능합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종결될 때까지 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신혜정 간사 (02-6395-7010 / shj0923@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