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희귀난치 어린이 지원사업 선정 알림
푸르메재단에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만18세 미만 희귀난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의료비/보조기구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배분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서류평가와 2차 배분위원 평가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되었습니다. 모든 어린이에게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 지원 대상자 명단
순번 | 성 명 | 생년월일 | 신청기관 | 신청금액 | 기간 |
1 | 소○호 | 070728 |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 4,000,000 | 18.2 ~ 18.11 (10개월) |
2 | 양○정 | 070905 | (사)하나사랑협회 | 4,000,000 | |
3 | 조○비 | 030813 | 일산백병원 | 4,000,000 | |
4 | 권○ | 061225 |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 4,000,000 | |
5 | 정○현 | 110311 | 부천시드림스타트 | 4,000,000 | |
6 | 구○연 | 100430 | 충남대학교병원 | 1,976,000 | |
7 | 한○욱 | 090524 | 성남시한마음복지관 | 4,000,000 | |
8 | 신○우 | 170325 | 담도폐쇄증환우회 | 4,000,000 | |
9 | 김○결 | 130816 |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 4,000,000 | |
10 | 최○한 | 001104 |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 3,827,500 | |
11 | 조○진 | 140113 | 강화군보건소 | 2,050,000 | |
12 | 강○엘 | 130313 | 광성하늘빛학교 | 4,000,000 | |
13 | 김○준 | 110831 | 명청종합사회복지관 | 2,200,000 | |
14 | 서○주 | 110220 | 산엔청복지관 | 4,000,000 | |
15 | 임○현 | 050902 | 대전보람요양병원 | 4,000,000 | |
16 | 박○영 | 121210 | 순천평화병원 | 4,000,000 | |
17 | 최○ | 091015 | 늘푸른나무복지관 | 500,000 | |
18 | 이○민 | 051122 |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
4,000,000 | |
19 | 도○아 | 100216 |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 600,000 | |
20 | 전○강 | 140206 |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 4,000,000 | |
21 | 손○재 | 021028 | 궁동종합사회복지관 | 2,000,000 | |
22 | 강○연 | 110722 | 충남대학교병원 | 2,940,800 | |
23 | 남○경 | 060502 |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 3,795,000 | |
24 | 손○주 | 010225 | SRC보듬터 | 4,000,000 | |
25 | 김○근 | 990903 |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 1,700,000 | |
26 | 김○후 | 000107 | 한국폼페병환우회 | 4,000,000 | |
27 | 피○엽 | 150131 |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
4,000,000 | |
28 | 김○람 | 130918 | 양지의집 | 1,000,000 | |
29 | 허○주 | 100201 | 순천평화병원 | 4,000,000 | |
30 | 이○닮 | 081004 |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 4,000,000 | |
31 | 김○빛 | 141024 | 최재활의학과의원 | 4,000,000 | |
32 | 김○혜 | 150108 | 여주천사들의집 | 4,000,000 | |
33 | 권○연 | 000329 | 설리번학습지원센터 | 4,000,000 |
※ 지원 항목 및 치료/구입기관, 세부항목은 신청 담당자에게 공문으로 전달됩니다.
전달해드리는 공문과 안내문을 꼭 확인하신 후에 지원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사용
- 지원기간(2018.02.01.~11.30.) 내 지원 항목에 대한 치료 및 물품 구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결정 후 지원금 사용 계획에 변경사유 발생시, 1주 이내 공문과 함께 치료변경 사유서를 제출해주시고 재단 승인공문 수령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승인절차 미준수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금은 종결보고서 및 지출 서류 접수 후 지급됩니다. (선지급 불가능)
- 참고사항
- 지원기간은 최대 10개월이며, 기간연장은 불가능합니다.(지원기간: 2018년2월~2018년11월)
- 지원금 사용 종결 후 관련 서류가 확인 되어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진료영수증 및 구입 영수증의 날짜는 지원기간 내로 발급되어야 함.)
- 지원 대상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 가능합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필수 : 치료 기관 변경시 변경기관 담당자에게 전반적인 지원사업 및 아동 상황 인수인계 진행해야함)
- 가족지원(비장애형제자매/부모심리)의 경우 별도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안세진간사 (02-6395-7001 / ansejin213@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