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장애어린이의 건강한 이동권을 위하여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은 이동권의 제약이 많고, 그 어려움이 성장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때로는 발이 되어주고, 때로는 몸의 지지대가 되어줄 보조기구가 꼭 필요합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지원하는 보조기구를 통하여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건강한 이동'을 하면서 보다 많은 활동과 경험을 쌓아나가기를 기원합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볼보자동차코리아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의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이동권을 위하여 개인 선택-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
보조기구 품목 예시 (참고)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구센터(http://knat.go.kr/wordpress/)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http://www.seoulats.or.kr/)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http://www.atrac.or.kr/)
- 신청 기간 : 2017년 10월 11일 (수) ~ 2017년 11월 30일 (목)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가능
- 단,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미만까지 신청 가능 (의사소견서 관련 소견 내용 필수 포함)
※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지원 내용
- 보조기구 지원(개인별 선택-맞춤형)이동관련 보조기구
(자세유지기기,
이동보조기기,
치료보조기기,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개인별 필요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시중 판매 보조기구 중)
- 지원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구 지원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자부담 발생
- 지원 인원 : 40명
- 신청 방법
- 보호자(개인) 지원 신청 불가능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추천자(사례관리자)가 지원 신청
⋅ 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허)가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등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 가능 기관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지원신청 보조기구 선택 시 주치의,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구에 대한 전문성 갖춘 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품목 결정
- 신청 서식 및 자세한 안내는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알리미(신청공지)에서 확인
- 담당자 전자우편 접수 (나눔사업팀 도동균 간사 do0107@purme.org)
- 제출 서류
- 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1. 지원 신청서 (공문 제출 X, 신청서 겉면의 직인으로 갈음) 2. 대상자 사례관리 기록지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4. 장애인 확인 서류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1 5. 가족관계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6. 소득 확인 서류 직장근로자
(택 1)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택 1)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택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 시, 위 서류 外 ‘아동 차상위본인부담감면증명서’는 차상위 계층 확인용 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7. 주거 확인 서류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1 8. 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해당 보조기구가 필요하다는 소견) 선택 제출 서류(해당자만 제출) 1. 재학 증명서(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 전년도 의료비 납입증명서(장애 관련 지출 규모 확인) *직전년도 의료비납입증명서, 국세청 의료비 납부 확인서 등
제출 방법 - 필수 및 선택 제출 서류를 출력하여 신청기관 직인 및 서명(보호자 및 지원추천자) 날인
- 해당 서류를 한 묶음으로 PDF 파일로 스캔 및 저장(PDF 1개 파일로 제출)
- E-MAIL로 지원사업 담당자(나눔사업팀 도동균 간사)에게 전송
메일 발송 시 “[2017 보조기구 신청] OOO병원 OOO아동 지원 신청서” 제목으로 발송 요청- 지원 완료 후 제출 서류
⋅ 종결 보고서 및 만족도조사지 [사업 종결 1개월 전(前) 별도 안내 및 양식 E-mail 발송] -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지원 신청 및 접수 10월 11일 (수) ~ 11월 30일 (목) 마감일 24시 도착 분까지 인정 배분위원 평가 및
지원 결과 발표12월 29일 (금)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지원물품 확정 및 보조기구 구매 1월 재단 담당자 직접 구매 보조기구 측정 및 제작 2월 ~ 6월 각 업체별 측정 및 제작 보조기구 전달 6월 ~ 7월 중 - 보조기구 사용 7월 ~ 11월 결과보고를 위한 사용기간으로, 이후에도 각 어린이 소유로 사용합니다 결과보고 12월 중 기관 담당자 개별 안내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 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2년 간 본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보조기구)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 재단 및 지원 기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도동균 간사(02-6395-7003, do0107@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