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하나금융나눔재단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알림

2017년 푸르메재단과 하나금융나눔재단이 함께하는 장애어린이·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5차) 선정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재활치료비지원대상은 어린이의 장애특성과 경제상황을 고려한 1차 평가와 치료의  시급성, 중요성, 효과성 등을 고려한 2차 전문가 평가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장애어린이들이 꼭 필요한 시기에 치료를 받아 가족 모두가 희망을 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신청어린이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 지원 대상자 명단 (지원항목은 개별 기관으로 공문 발송-확인 후 사용 요청)
순번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신청기관/치료기관 신청금액 기간
1 유○이 040204 서울애화학교/
고려대학교병원
2,000,000 17.10
~
18. 4
(6개월)
2 황○원 141014 메드윌병원 2,000,000
3 서○온 150408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2,000,000
4  정○명  000105  으뜸요양병원 1,000,000
5  김○지  070910  씨티병원 1,000,000
6  박○원  여  150814  강원도재활병원 2,000,000
7  김○천  남  090925  충남대학교병원 1,240,000
8  윤○아  여 150112 충남대학교병원 320,000
9  최○진 150116 충남대학교병원 1,500,000
10  이○우 140519 최재활의학과의원 2,000,000
11  윤○현 110618 최재활의학과의원 2,000,000
12 김○후 130728 미추홀재활전문병원 2,000,000
13 전○림 140220 미추홀재활전문병원 2,000,000
14 전○원 130828 대구파티마병원 1,100,000
15 김○정 100212 광주장애인복지관/
밝은마음정신과의원
2,000,000
16 정○윤 150103 군산나운종합복지관/
군산차병원
1,850,000
17 김○성 041221 서울시뇌성마비복지관/
국립재활원
2,000,000
18 이○윤 150817 푸르메재활센터 2,000,000
19 정○우 061128 푸르메재활센터 2,000,000
20 김○연 110328 밝은학교/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2,000,000
21  김○은 120606 밝은학교/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2,000,000
22  문○환 110705 밝은학교/명지병원 2,000,000
23  송○은 110808 밝은학교/일산백병원 2,000,000
24  오○석 111019 밝은학교/일산백병원 1,000,000
25 옥○찬 130529 밝은학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2,000,000
26 유○솔 121103 용문종합사회복지관/
다빈치병원
1,900,000
27 김○경 140213 고려수요양병원 2,000,000
28 권○진 130606 고려수요양병원 2,000,000
29 전○미 130606 고려수요양병원 2,000,000
30 김○규 130712 큰솔병원 2,000,000
31 유○민 140420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2,000,000
32 정○재 131114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2,000,000
33 이○진 150515 국립교통재활병원 2,000,000
34 김○현 100926 새올재활요양병원 2,000,000
35 정○오 120928 국립재활원 2,000,000
36 문○준 130406 브론코기념병원 1,000,000
37 김○석 141015 연세로이재활의학과 2,000,000
38 정○교 130405 SRC재활병원 2,000,000
39 노○서 130902  보바스어린이의원 2,000,000
  • 지원 절차 안내
    - 각 기관에서는 지원 어린이의 치료계획 및 지원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치료변경사유서, 종결보고서 등)를 담당자 이메일/우편으로 제출해주고, 지원 대상 어린이들의 원활한 치료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참고사항
    - 지원기간이 최대 6개월이며, 기간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지원기간: 2017년 10월 ~ 2018년 4월)
    - 지원항목은 공문으로 개별기관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지원항목 확인 후 지원금 사용 부탁드립니다.
    - 2018년 연속신청시 사전/사후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이므로 사전사후 검사 진행 요청드립니다.
    - 지원결정 후 지원금 사용계획에 변경사유 발생 시, 1주 이내 공문, 치료변경 사유서 제출 후 재단 승인 절차 필수적으로 거쳐야합니다.  (승인절차 미준수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금은 종결보고서 접수 후 지급(선 지급 아님), 지원 종결 후 2주 이내 종결보고서 접수 후 지원금 일괄 지급됩니다. (기관/치료기관 통장으로 지급 원칙)
    - 지원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영수증 및 진료내역서 첨부),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과 함께 만족도 설문지 제출 필수입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 가능합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필수 : 치료 기관 변경시 변경기관 담당자에게 전반적인 지원사업 및 아동 상황 인수인계 진행해야함)
  • 문의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신혜정 간사 (02-6395-7010 / shj0923@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