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장애어린이 부모 상담 · 심리치료 지원사업 안내

푸르메재단에서는 하나금융나눔재단과 함께 만 18세미만의 장애어린이·청소년을 둔 부모에게 아이들을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상담 및 심리치료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원 기간 : 2017년 10월 ~ 2018년 3월
  • 신청기간 : 2017년 7월 17일 () ~ 2017년 8월 31일 ()
  • 지원 대상 : 만 18세미만의 등록 장애어린이·청소년을 둔 부모
  • 지원내용
    - 지원 항목 : 부모 심리 및 상담치료
    - 지원 금액 : 1인(가족)당 최대 10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6개월 (지원기간 내 지원금 소진 가능할 경우만 신청 요청)
    - 지원 인원 : 15명 (가족)
  • 신청방법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재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
    - 신청서 1, 제출서류 1(1부씩 묶어서 스캔하여 PDF파일로 메일 발송 요청)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사업-나눔알리미에서 다운
  • 제출 서류
    1) 신청자(필수)
    ① 신청서
    ②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자녀가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④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호자 소득증빙 서류 제출)

    직장근로자 (택1)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근로소득원천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⑤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⑥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1)

    2) 해당자 제출서류
    ①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전년도 의료비 납입증명서, 국세청 의료비납부 확인서 등)

  • 심사기준
    - 1차 서류평가: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자녀의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사업 홍보 및 공지 2017년 7월 10일 (월) ~

2017년 8월 31일 (목)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지원신청 및 접수 2017년 7월 17일 (월) ~

2017년 8월 31일 (목)

신청서 및 구비서류/이메일접(csrer87@purme.org)
1차 서류평가 2017년 9월 1일 (금) ~

2017년 9월 11일 (월)

제출 서류 평가
2차 배분위원 평가 2017년 9월 21일 (목) 예정 배분위원 개최
지원자 선정발표 2017년 9월 26일 (화) 예정 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발송
치료 진행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17년 10월 ~ 2018년 3월)

치료 변경 발생시 치료변경사유서 제출
(공문, 치료변경사유서)
종결보고서 접수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
진료비내역서, 청구 영수증,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메일 및 우편접수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 (치료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 지원 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 (재단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 및 사보,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기업의 요청으로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6개월 안에 지원금 소진이 가능한 경우 신청바랍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 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 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지원 예산 소진 지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김해승 (전화: 02-6395-7018/ 이메일: csrer87@purme.org)

 

이 사업은      가 함께 합니다.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