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장애어린이 의료재활 및 가족 지원사업 안내 (재활치료비)
푸르메재단에서는 효성과 함께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미만의 장애어린이·청소년에게 재활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비장애형제·자매에게는 교육/심리치료비를 지원하고, 가족에게는 특별한 가족여행을 선물합니다.
- 신청 기간 : 2017년 2월 1일 (수) ~ 3월 3일 (금)
- 지원 대상 :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만 5세 미만일 경우 미등록 가능)
-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1인당 200만원 한도의 재활치료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치료)
※ ‘도수치료’의 경우 신청 및 지원 불가
- 지원 금액: 최대 200만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지원 인원: 20명 (신규 지원 10명/연속지원 10명)
※연속지원 어린이란? 2016년 효성 지원 어린이들 중 연속적인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 (별도 신청접수 예정)
- 신청 방법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재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
- 신청서 1부, 제출서류 1부 (각1부씩 묶어서 스캔하여 PDF파일로 메일 발송 요청, 사진은 jpg파일로 발송)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사업-나눔알리미에서 다운
- 제출 서류
1) 신청자(필수)
- 신청서
- 신청 어린이 사진 2장 (장애상태 및 일상생활 사진)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필수)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장근로자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 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1)
2) 해당자 제출서류
-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전년도 의료비 납입증명서, 국세청 의료비납부 확인서 등)
- 진행 일정
내용 | 일정 | 비고 |
지원신청 및 접수 | 2017년 2월 1일 (수) ~ 2017년 3월 3일 (금)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메일접수 (shj0923@purme.org) |
1차 서류평가 | 2017년 3월 6일 (월) ~ 2017년 3월 17일 (금) |
제출 서류 평가 |
2차 배분위평가 | 2017년 3월 21일 (화) 예정 | 배분위원 개최 |
지원자 선정발표 | 2017년 3월 24일 (금) 예정 | 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발송 |
치료 진행 | 선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2017년 4월 ~ 2018년 3월) | 치료 변경 발생 시 치료변경사유서 제출 (공문, 치료변경사유서) |
종결보고서 접수 |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 공문, 종결보고서, 진료비내역서, 청구영수증,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메일 및 우편접수 |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치료기관으로 지원금 지급 (소급적용 안됨) -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됩니다. (재단홈페이지, 지원기업 보고, 지원기업 사보 등) |
- 지원 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기간이 최대 12개월로 연장되었으며, 기간 연장은 추가적으로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지원 예산 소진 지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신혜정 (02-6395-7010, shj0923@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