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장애어린이‧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1차)

푸르메재단, SPC 로고

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청소년에게 재활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 2017년 2월 ~ 2018년 1월
  • 신청 기간 : 2016년 12월 5일 (월) ~ 2017년 1월 10일 (화)
  • 지원 대상 :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청소년 (만 5세 미만의 경우 미등록 가능)
  •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1인당 200만원 한도의 재활치료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치료)
    ※ ‘도수치료’의 경우 신청 및 지원 불가
    - 지원 금액: 최대 20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 지원 인원 : 45명 (신규 지원 30명 / 연속지원 15명)
    ※ 연속 신청 가능 대상: 2016년 SPC 재활치료비 지원 어린이
  • 신청 방법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재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
    - 신청서 1부, 의사소견서 1부, 제출서류 1부 (각 1부씩 묶어서 스캔하여 PDF파일로 메일 발송 요청)
    - 신청 어린이 사진 JPG파일로 2장 첨부 (장애상태 및 일상생활 사진)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사업-배분알리미에서 다운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치의 소견서, ※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필수)
    ⋅ 신청 어린이 사진 2장 (장애상태 및 일상생활 사진)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호자 소득증빙 서류 제출)

    직장근로자 (택1)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1
    – 해당자 서류
    ⋅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전년도 의료비 납입증명서, 국세청 의료비납부 확인서 등)

  • 심사기준
    - 1차 서류평가: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 진행 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사업홍보

    지원공지
    2016년 12월 5일 (월) ~ 2017년 1월 10일(화)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지원신청 및 접수 2016년 12월 5일 (월) ~ 2017년 1월 10일 (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shj0923@purme.org)

    1차 서류평가 2017년 1월 10일 (화) ~ 1월 20일 (금) 제출 서류 평가
    2차 배분위원 평가 2017년 1월 25일(수) 배분위원 개최
    지원자 선정발표  2017년 1월 25일(수) 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발송
    치료 진행

    선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2017년 2월 ~2018년 1월)

    치료 변경 발생시
    치료변경사유서 제출
    (공문, 치료변경사유서)

    종결보고서 접수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
    진료비내역서,
    청구 영수증,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메일 및 우편접수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 (치료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 지원 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됨. (재단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 및 사보, SNS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지원기간이 최대 12개월로 연장 되었으며, 기간 연장은 추가적으로 불가합니다.
    - 최근 2년이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   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지원 예산 소진 지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신혜정 (02-6395-7010 /  shj0923@purme.org)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