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장애어린이‧청소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알림 (2차)
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갑작스러운 의료적 위기 상황에 처한 장애어린이‧청소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 2차적인 후유 장애 및 합병증 예방과 장애의 조기발견과 진단을 위한 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2016 장애어린이‧청소년 의료비지원사업」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신청 어린이의 장애 특성, 경제적 상황, 자원의 중복 등을 고려한 1차 적격성 평가와 치료의 시급성, 적극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의 의견을 고려한 2차 타당성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에 2016년 2차 의료비 지원 신청자 중 적절한 시기에 의료비를 지원받아 적극적인 치료로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하여 지원 대상 어린이가 또래 친구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접수 번호 |
성명 | 생년월 | 신청 기관 |
지원 기간 |
지원 항목 |
지원금 |
16-05-001 | 박*경 | 200603 | 충북대병원 | 최대 6개월 (검사비 최대 3개월) |
장애완화주사비 | 200 만원 |
16-05-002 | 홍*찬 | 200407 | 영등포 장애인복지관 |
장애완화주사비 | 200 만원 |
|
16-05-003 | 임*경 | 200011 | 김제시 장애인복지관 |
장애완화주사비 | 200 만원 |
|
16-05-005 | 윤*진 | 200907 | 아산 장애인복지관 |
수술비 | 300 만원 |
|
16-05-006 | 민*하 | 200811 | 성동원 | 장애등록검사비 | 100 만원 |
|
16-05-009 | 최*호 | 200503 | 춘의종합 사회복지관 |
장애완화주사비 | 180 만원 |
|
16-05-010 | 김*빈 | 200112 | 서울시립 뇌성마비 복지관 |
기타 (검사비) |
60 만원 |
- 안내 사항
신청기관에서는 지원 대상 아동의 원활한 치료와 지원금이 원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결 후 제출서류: 공문, [서식4,5]종결보고서 및 만족도조사지, 진료내역서 및 청구서, 지원금 수령기관 사업자등록 증 및 통장사본 제출
- 종결 후 제출시기: 지원 대상 종결 후 2주 이내
- 종결 후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 후, 원본 우편접수 필수
- 향후절차
⋅ 신청서 상 지원금 사용 계획의 변경 사유 발생 시, 1주 이내 [서식3] 료변경 사유서 제출 후 재단의 승인 절차 필수
⋅ 지원 범위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서식4,5]종결보고서 및 만족도조사지, 진료내역서 및 청구서, 지원금 수령기관 사 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제출
⋅ 종결보고 접수 후 특이사항 없을 시 지원금 수령 기관 지정계좌로 지원금 지급
- 유의 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 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안세진 간사 (02-6395-7001 / ansejin213@purme.org)